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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도 짚은 '한방 난임 무근거'…한의사 주치의엔 "명칭부터 모순"

홍완기 기자2025.12.24 15:44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한방 난임 지원사업과 한의사 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방침에 대해 근거 없고 모호한 정책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2006년 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이후 약 20년간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해 왔지만,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는 여전히 요원하다며 투입 예산 대비 실질적 성과는 물론 정책 실패에 대한 평가와 책임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대표적인 근거 없는 한방 공공의료 사업으로 한방 난임 지원사업과 한의사 주치의 시범사업을 지목했다.

먼저 한방 난임 지원사업과 관련해 치료 효과를 입증할 대규모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이나 장기 추적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짚으면서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과 명확한 적응증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근거 없이 추진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역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며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를 공공재정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진단했다.

한의사 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명칭 자체가 모순이라고 직격했다.

한특위는 주치의 제도는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포괄적 건강관리 등전인적이고 포괄적인 예방과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며 상식적으로 한의사는 이를 할 수 없는 직역이므로 한의사에게 주치의라는 명칭을 붙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의대 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협진이라는 이름으로 덮으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한방 분야 공공의료 사업과 통합돌봄형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방 난임 치료는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언급한 점 역시 조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국한의약진흥원 산하 사업단이 제작한 여성난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근거로 효과를 주장하는 데 대해선 복지부의 공식 지침도 아닌 자료를 근거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효과가 불확실한 한방 치료로 난임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허비되고, 가임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두고도 낮은 성공률과 혈세 낭비 논란 속에 정책이 관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난임 부부들이 충분한 정보를 인지한 채 참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객관적 검증과 면밀한 계획 없이 정책을 강행할 경우 남는 것은 국민 건강 침해와 재정 낭비뿐이라고 비판한 한특위는 정부한방계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다시 한번 제안했다.

한편,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의협 입장에 대해 직역 이기주의라고 주장하며 임신이 되지 않는 몸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한의 난임 치료는 현재 국내 유일한 자연임신 치료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가치는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검증을 통해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협은 생명과 저출산 문제를 명분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를 제도화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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