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스티렌' 급여유지 없던 일로? 시민사회 반발에 '재논의'
급여삭제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던 스티렌등 애엽추출물 성분 의약품들의 운명이 다시 안갯속에 놓였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효과가 불분명한 약에 건보재정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며 반발한데 따른 결과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애엽추출물을 포함,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지 못한 5개 성분 의약품의 처분 결과를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어 재논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건정심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구형흡착탄 △애엽추출물등 8개 성분에 대해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하고, 이날 건정심에서 그에 따른 처분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었다.
임상적 유용성 평가결과는 갈렸지만, 약가인하나 평가유예 등의 방법으로 대부분의 성분에 대해 일단 급여를 유지한다는 결론이다.
당초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 급여 삭제 위기에 놓였던 애엽추출물과 구형흡착탄도 이의신청과 자진 약가인하를 통해 급여권에 남게됐다.
아울러 급여적정성 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없거나 불분명하다고 판단됐으나 현재 식약처 임상재평가를 받고 있는 설글리코타이드 등 3개 성분에 대해서도, 임상시험 결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 유예 처분을 했다.
그러나 건정심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시민사회와 환자단체가 반대의견을 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임상 효과가) 불분명한 약을 가격만 낮춘다고 해서 환자의 질병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건보의 주인은 제약사가 아니라 국민이라고도 밝힌 이들은 애엽추출물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음에서 불분명으로 변경된 이유, 애엽추출물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성분으로 판단한 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키도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또한 성명을 통해 임상적 근거가 없거나 불분명함에도 연간 약 1215억원에 달하는 건보 재정을 (애엽추출물 급여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이들 약제 이의신청 과정에서 평가결과가 달라진 이유와 급여를 유지하게 된 경위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날 건정심은 최초 평가 때부터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과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주사제 0.5g/㎖에 대해서는 이견없이 급여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다만 제약사 이의신청과 그에 따른 재평가 과정에서 결론이 달라진 나머지 5개 성분에 대해서는 다시 건정심 소위로 보내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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