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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키트루다' 내년 9개 암종 추가 급여, 어디에 어떻게?

고신정 기자2025.12.23 15:53
ⓒ의협신문
ⓒ의협신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 한국엠에스디)의 급여범위가 기존 4개 암종에서 내년 13개 암종으로 확대된다.

기존 비소세포폐암흑색종호지킨림프종요로상피암에 이어, 내년부터는 두경부암위암식도암자궁내막암소장암담도암직격장암삼중으멍유방암자궁경부암에 키트루다를 사용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각각의 암종별로 허용되는 투여 단계와 요법에는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키트루다 급여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급여확대 시작 일자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새 기준에 따라 키트루다를 급여로 쓸 수 있는 암종은 모두 13종, 요법으로는 17종이 됐다.

■위암: HER2 음성, PD-L1(CPS10)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 1차 치료제로 △키트루다+플루오로우라실+시스플라틴 병용 △키트루다+카페시타빈+옥살리플라틴 병용요법이새롭게 급여대상이 된다.

HER2 양성 위암에서는 PD-L1(CPS1)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 △키트루다+트라스투주맙+플루오로우라실+시스플라틴 △키트루다+트라스투주맙+카페시타빈+옥살리플라틴 병용요법이 1차 치료로 신설된다.

■식도암: PD-L1(CPS10)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 편평상피세포암 환자 1차 치료로 △키트루다+플루오로우라실+시스플라틴 병용 요법이 급여로 들어온다.

■간암: 간암에서는 이전에 IC 기반 1차 치료 후 실패한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 중 Child-Pugh class A이면서 ECOG 수행능력 평가(PS) 0-1인 환자에 대한 2차 이상 치료제로 키트루다 단독 요법이 급여된다.

■담도암: 담도암에서는 이전에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자로, 진행성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환자의 2차 이상 치료로 키트루다 단독요법이 급여화된다.

■직결장암: 이전에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자로, dMMR/MSI-H 발현 양성인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에 1차 치료제로 키트루다 단독요법에 급여가 적용된다.

■유방암: 이전에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자로, PD-L1 발현 양성(CPS10)인 수술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 1차 치료제로 △키트루다+파클리탁셀 △키트루다+젬시타빈+카보플라틴 1차 치료로 급여 인정된다.

■자궁경부암: 이전에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PD-L1 발현 양성(CPS1),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가 부적합한 지속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에 △키트루다+파클리탁셀+시스플라틴베바시주맙 △키트루다+파클리탁셀+카보플라틴베바시주맙) 병용요법이 1차 고식적 치료로 포함된다.

■자궁암: 이전의 백금기반 화학요법 이후 진행이 확인되고 수술적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가 부적합한 진행성 자궁내막암으로 ECOG 수행능력 평가(PS) 0-1인 환자 중 △dMMR 또는 MSI-H가 없는 경우에는 키트루다렌바티닙 병용요법이 2차 치료로 △MSI-H 또는 dMMR 양성 환자는 키트루다 단독요법이 2차 이상 치료제로 급여된다.

■두경부암: 두경부암에서는 PD-L1 발현 양성(CPS1)인 절제불가능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에 △키트루다 단독요법 △키트루다+시스플라틴+플루오로우라실 △키트루다+카보플라틴+플루오로우라실 병용요법이 1차 치료로 급여된다.

■기타암(소장암): 이전에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dMMR 또는 MSI-H 전이성 소장암에 키트루다 단독요법에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암종에서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간 환자가 부담하던 1인당 투약비용이 연간 7300만원에서 365만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듀피젠트(두필루맙/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도 내년부터 급여범위가 확장된다. 지금까지는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에만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에 대해서도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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