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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김진주법' 공포…시행일 '확정'

홍완기 기자2025.12.23 11:12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응급의료법 개정법 등을 공포했다. [사진=대통령실] ⓒ의협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지역의사제 도입 법률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응급의료법 개정법 등을 공포했다. [사진=대통령실] ⓒ의협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의사제 도입 법률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 이른바 김진주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법률을 공포하면서 각 법률의 시행 시점이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비대면진료 제도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각각 공포했다.

지역의사제, 공포 2개월 후 시행2027학년도 적용 가능성 커

지역의사제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당초 부칙에 담겼던 2027년도 대학 입시 전형부터 도입문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 관련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시행 시점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심사 과정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 2027년도 입시에 지역의사제 전형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내후년 적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당 법률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의 양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역의사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했다. 지역의사는 ▲대학 입학 전형에서 선발해 면허를 받은 복무형 지역 의사와 ▲전문의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기로 계약한 계약형 지역 의사로 구분한다.

복무형 지역 의사의 경우 입학 전형에서 공고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 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고 △지역 의사에게 우선 채용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공포 1년 후 시행4대 원칙 법제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에는 의료계와의 논의를 거쳐 합의된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 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이른바 4대 원칙이 명시됐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해서는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인증제를 도입하고, 공공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비대면진료를 통한 마약류 등 의약품 처방은 금지되며, 환자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의사가 처방 가능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배송은 장기요양 수급자, 섬벽지 거주자, 등록 장애인, 1~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한정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법 시행 후 비대면진료 중개업체는 3개월 이내 신고,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6개월 이내 인증 신청을 해야 한다.

김진주법 6개월 후 시행응급의료 종사자 보호 강화

응급의료법 개정법률, 일명 김진주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 2026년 6월부터 적용된다. 이 법은 김진주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폭행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에 상담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까지 확대했다.

이외 폭행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명확히 하고, 폭행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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