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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연합회-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분쟁 대응체계 구축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18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의실에서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진료 안정성 제고와 의료배상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앞으로 의료분쟁 대응체계를 구축해 두 기관의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 제공 등 공공보건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국지방의료원 의료진이 의료분쟁 발생시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배상공제 가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지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소속 의료기관의 의료배상공제상품 가입 안내 ▲공제상품 보장범위 및 약관 개정 등 관련 정보 공유 ▲공공의료 특성을 반영한 공동 홍보 및 협력사업 추진 등 제도정착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지방의료원은 지역사회 필수의료와 의료취약계층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의 최전선에 있다며 의료진이 의료사고에 대한 불확실성과 부담을 덜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공공의료 강화의 출발점이며, 이번 협약이 그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하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의료배상제도의 핵심은 사고 이후의 금전적 보상에만 있지 않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에 있다며 전국지방의료원 의료진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민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형사적 측면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방의료원 의료진의 의료배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전반의 신뢰도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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