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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학회,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관련 "보상체계 명문화" 요구

이영재 기자2025.12.22 10:40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진단 체계와 환자 안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합의 우선 ▲검사 접근성, 신속성, 질 관리, 환자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완적 대안 마련 ▲상대가치 개편 시 검사 관련 보상체계 명문화 등을 제안했다.

먼저 검사는 진단의 보조가 아닌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학회는 검체검사는 의사의 진단 과정에서 질환을 판단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수단이며, 이비인후과 진료에서도 감염성 질환, 종양, 염증성 질환의 감별과 치료 결정은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이뤄진다라면서 검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은 곧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검사체계의 변화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짚었다.

수십년간 정착된 제도의 개편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검사료의 일률적 조정은 진료현장에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현재의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는 의료현장에서 오랜 기간 정착되어 운영되어 온 시스템이다. 이번 제도개편은 이러한 기존 체계가 갖는 장점과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기보다는, 보상체계 조정에 초점을 둔 채 진료현장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라면서 검사료에 대한 일률적인 삭감 또는 구조 변경은 검사 효율화가 아닌, 오히려 검사 시행 위축과 검사후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검사 접근성이 낮아지거나 시행이 지연될 경우, 진단 시점이 늦어지고, 치료 개시가 지연되며, 그 부담은 결국 환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사지연과 환자 불편도 초래할 수 있다.

학회는 검체검사 위수탁 구조가 현재 진행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검사 의뢰, 결과 회신, 검사 과정상의 책임에서 지연과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특히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각각 청구하는 구조가 도입될 경우, 행정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검사 결과 확인 지연, 환자 불편 증가, 진료 연속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도 전제해야 한다.

학회는 의료현장의 동의와 협의 없이 추진되는 제도개편은 ▲이중 청구 또는 청구후 정산등 위탁기관의 부담 증가 ▲검체검사 위수탁 기관과의 비용정산 갈등 ▲검체검사에 대한 책임에 대한 갈등 등으로 해당 진료과 기피를 불러올 수 있고 이는 전공의 수급 악화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장기적으로 의료전달체계와 필수의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정부 요구사항도 밝혔다.

학회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우선하고, 검사 접근성, 신속성, 질 관리, 환자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제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상대가치 개편 시 검사 관련 보상체계를 명확히 하여 필수의료 위축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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