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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엑스레이 사용…대법원 판단 정면 배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한의사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법부는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대상 제외를 사용 권한 없음의 유력한 근거로 판단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실은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을 허용하면서 사용 권한과는 별개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2일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개정안에서 안전관리책임자 포함 조치가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의협은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한 의과의료행위이며, 한의사의 사용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는 법리적 오류 및 대법원 판례와 불일치 한다고 짚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종별에 따라 허용된 의료행위를 엄격히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
의협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는 서양의학의 원리에 바탕을 둔 진단 기기로, 이를 이용한 검사 및 판독 행위는 명백한 의사의 면허 범위에 속한다면서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했다.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법원은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애초에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을 법령이 확인해 준 것이라고 명확히 판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대상 제외를 사용 권한 없음의 유력한 근거로 판단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실이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을 허용하면서 사용 권한과는 별개라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한의계가 악용할 것도 우려했다.
의협은 전문위원실에서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포함이 사용 권한 부여와는 별개라고 해석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상반되며, 설령 전문위원실의 해석대로 이론상 관리와 사용을 분리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실은 다르다고 밝혔다.
또 이미 한의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엑스레이 사용의 합법적 교두보를 마련 하고자 하며,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을 근거로 엑스레이 사용을 시도하려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경계했다.
따라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러한 법리적 모순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해당 법안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현행법상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모호한 법 개정으로 직역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대한민국 의료법의 근간인 이원화된 면허 제도를 존중하는 것이 입법 기관의 책무라고 했다.
무엇보다 의학적 전문성이 결여된 비전문가에게 방사선 기기 관리 및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을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 위험에 노출시키고, 국민 건강권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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