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대통령도 주목한 의사 사법리스크, 보건복지부 대책은

고신정 기자2025.12.20 20:01
ⓒ의협신문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 ⓒ의협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필수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한 의사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가 배상 범위를 넓히고, 반의사 불벌 특례 확대 등을 통해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한발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했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20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주최로 열린 의료분쟁 현황 및 사법제도 개선 정책 워크숍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의사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 경향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은 의료계 안팎에서 꾸준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도 필수의료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사법리스크 완화방안을 논의해왔던 상황.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해당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서면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20년 전 변호사 시절 뇌성마비 소아 의료사고 소송을 맡은 바 있었는데, 나중에는 의사에게 미안해서 못하겠더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KMA TV: 대통령의 고백 의사들 상대로 소송...미안해서 못 하겠더라

당시 이 대통령은 의학교과서에는 5분마다 저산소증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가는 여기에) 하나도 못 미친다. 나중에 알고 보니 출산 수가는 50만원인데 이것으로는 전혀 비용이 안된다더라면서 돈은 50만원 밖에 안주고 요구되는 것은 500만원도 더 되고, (의사들이) 70만원 어치 정도 하면서 버티다가 나중에 사고나면 집안 망하고...그러니 산부인과 할 수 있겠느냐며 저수가와 사법리스크가 필수의료 붕괴의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저수가 문제와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0일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의료분쟁 현황 및 사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의료정책 워크숍을 열었다. ⓒ의협신문

복지부는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분위기다.

강준 과장은 의료는 신의 영역이 아니며,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런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과 환자가 개인간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와 함께 고액배상이 필요한 필수고위험 진료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민사 배상 분야에 대한 개입이 의료인 형사고발을 막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복안이다.

나아가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 중심으로 기소 체계를 전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의료 전문가 중심의 심의위가 필수의료 해당 여부, 중대한 과실 유무 등을 판단해 수사기관에 자문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중대과실: 수사기소 △단순과실: 피해 배상 조정 △불가항력: 국가보상 등의 프로세스를 따르게 한다는 구상이다.

의료사고 양형기준과 관련해 사법부와 협의 구조를 마련, 법 집행 과정에서 고도한 형벌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안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강준 과장은 과거 아동학대 양형기준과 관련해, 대법원과 상의한 바 있다면서 당시에는 엄한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으나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필수의료에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아가 의료사고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도 보다 중립적인 용어선정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밝힌 강 과장은 제도 개선안들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과 재정지원 모두 안정적으로 끌어 나가겠다. 의료현장에서 한발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