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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논란의 약평위' 구성 재개, 위원장 지명제 결말은

고신정 기자2025.12.19 13:59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새 운영규정에 따라 심평원장이 실제 약평위원장 임명권을 행사할 지가 관심사인데, 심평원은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19일 의약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새로 구성될 10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추천 위원들을 상대로, 위원장을 맡을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새 약평위 구성을 끝마치기 위한 수순이다.

약평위는 의약품 급여와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다. 신약의 평가와 급여기준 설정, 기존 약제 재평가 등 사실상 약제 급여 업무 전반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해 제약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심평원은 유관 단체의 추천을 받아 매 2년마다 새롭게 약평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새 위원구성에 앞서 심평원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약평위 운영규정을 변경하면서 의약계 안팎에 논란이 일었다.

기존에는 위촉된 약평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약평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했는데 새 규정에서는 위원장을 심평원장이 지명하도록 했으며, 소위원회 구성과 소위원장 선임도 기존 약평위원장이 아닌 심평원장의 권한으로 정했다.

심평원은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은 위원장의 책무성 강화와 위원회 일관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의약계 안팎에서는 약평위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번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은 과거 심평원장의 과도한 권한이 문제가 되어 이를 제한했던 것을 다시 회귀시킨 것이라며 제2제3의 심평원 약평위 로비 사건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한 마디로 강중구 심평원장의, 원장에 의한, 원장을 위한 규정 개정이라고 질타했다.

ⓒ의협신문
개정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주요 내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황이 이렇자 심평원은 새 운영규정에 따른 약평위원 구성 작업을 미뤄왔다. 현행 약평위원의 임기는 지난 9월 종료됐지만, 심평원은 연말까지 기존 위원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운영 규정 재개정 가능성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심평원은 당장 추가적인 재개정을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평위 구성과 관련해 여러 우려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새 약평위원회 구성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규정 개정이 이뤄지지 얼마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당장 규정 재개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의약계와 국회의 우려를 반영해 나름의 보완책을 마련했다면서 새 규정에 따라 원장이 위원장을 지명하되, 개별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원하는 자 중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의사결정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위원장 선임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10기 약평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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