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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비만 치료제 처방 불법행위 제보 접수 

이정환 기자2025.12.19 14:09
ⓒ의협신문
ⓒ의협신문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영수증 허위 발급 및 진료 기록부 허위 작성 등이 의심되는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의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제보서가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숭고한 사명을 가진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안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엄정히 조사해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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