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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살 내주고 뼈 취한 '스티렌', 약가 인하-급여 유지 

고신정 기자2025.12.19 12:49
ⓒ의협신문

급여 삭제 위기에 놓였던 스티렌 등 애엽추출물 성분 의약품들이 기사회생했다. 이의신청을 통해 비용효과성을 충족한다면 급여에 둘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은 뒤, 자진 약가인하로 돌파구를 마련한 결과다.

인하폭은 14.3%로, 인하된 약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지난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에서 논의했다. 별다른 이의가 없던 만큼 해당 내용은 내주 건정심을 통해 확정, 시행될 전망이다.

관심을 모았던 애엽추출물 성분은 약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계속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애엽추출물은 당초 평가에서 적응증인 위염치료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서 급여 삭제 위기에 놓였으나, 제약사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이끌어 내면서 재논의의 발판을 마련했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할 경우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급여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제약사가 자진 인하신청을 통해 상한금액을 14.3% 낮추기로 하면서 최종적으로 급여권 안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결론났다.

애엽추출물과 함께 급여삭제 판정을 받았던 구형흡착탄 성분도 동일한 방식으로 급여 유지를 결정받았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은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설정돼, 이에 맞춰 급여기준을 손질해 적용키로 했다.

간염간염 후유증간경변 보조치료로는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는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여기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급여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일단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위십이지장염에 쓰이는 설글리코타이드, 콜레스테롤 담석증과 담즙성 소화불량에 쓰는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도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다. 단 두 성분 또한 임상재평가가 이뤄지고 있어, 마찬가지로 조건부로 평가를 유예한다.

금번 재평가 대상 총 8개 성분 가운데 올로파타딘염산염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등 3개 성분은 당초 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아 일찍감치 급여 유지를 확정지은 바 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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