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사는 잠재적 범죄자인가" 특사경과 자율징계권이 던진 화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의료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강제 규제 일변도의 정책 흐름에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같은 날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해당 법안이 의료인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정화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각 시도의사회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있으나, 그 효력은 단체 내부에 그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제도권은 의료인의 자율권보다는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면허 관리 체계를 확대해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사면허 취소 사유 확대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자율징계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료계는 자율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 왔다. 의협은 산하 의사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비윤리 회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가평가단 시범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적인 자율징계 수단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한계는 분명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협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8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1인 시위의 시작을 알린 좌훈정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대통령이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은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금융감독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계약을 맺는 당사자이자 진료비를 지급하고 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며 이런 지위에 강제수사권까지 더해질 경우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사무장병원은 사후적으로 특사경을 통해 척결할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단계부터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 특사경 문제를 살펴보라고 한 만큼,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여러 번의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및 건보공단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 변질 등 특사경법안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고하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 반대했다.
이런 가운데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을 자율적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등이 의료윤리 위반이나 비윤리적 진료행위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그 효력이 단체 내부 규율에 그쳐 국가 면허 관리 체계와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변호사법 등 다른 전문직역에서는 이미 자율징계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국가 행정처분과 연계하는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의료인 역시 전문가적 판단에 기반한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수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단장도 의료인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윤수 단장은 의사 수가 증가하고 시대적 요구가 변화하면서 의료인 스스로 품위를 지키기 위한 자율규제가 필요해졌다며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국내 전문직 단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회원 등록을 통해 활동을 관리하고, 변호사법이나 윤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나 제명까지 할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자율규제는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과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는 동시에, 외부의 강제 규제를 최소화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단장은 의협은 몇 년 전부터 변협과 같은 자율징계권을 목표로 전문가평가단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동료 의사의 비윤리적비도덕적 행위를 의료계 내부에서 평가하고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전문가평가단은 남을 처벌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의료인 스스로 품위를 지키기 위한 자정 장치다. 실효성이 확보된다면 문제 있는 의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외부로 확산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역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비윤리 진료 의혹 사례를 언급하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환자유인 행위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은 의료법상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인 만큼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가 자정활동에 앞장서고 있다며 다만 현재 제도에서는 윤리위원회 징계 결과를 복지부에 행정처분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의료인 단체의 실효적인 자율징계권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의협은 절대다수 성실하게 진료하는 회원들의 명예가 일부 일탈로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이번 법안 발의가 전문가 집단의 자율규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의료의 질과 국민 신뢰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키우고 있다.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전제한 강제 규제가 아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관리 체계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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