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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숙원 '자율징계권' 법 발의…특사경 대안될까?

홍완기 기자2025.12.18 09:46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의협신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의협신문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 면허관리행정처분 체계와 연계토록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의료인 자율징계권은 그간 의료계가 필요성을 짚어온 사안. 의료계는 의료인 단체가 의료 현실과 생태계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자율징계권이 자정활동을 극대화할 거라고 진단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단 특사경 추진을 언급, 강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을 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8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등이 의료윤리 위반이나 비윤리적 진료행위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그 효력은 단체 내부 규율에 그치고 국가 면허 관리 체계와는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국가의 행정처분 체계만을 규정할 뿐,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함께 2016년부터 시행해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계 자율규제의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 부족으로 제도의 지속성과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점도 짚었다.

이는 곧 의료인의 윤리적 일탈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예지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변호사법의 경우, 변호사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그 징계 결과를 법무부의 행정처분과 연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변호사법 등 다른 전문직역에서는 이미 자율징계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국가 행정처분과 연계하는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의료인 역시 전문가적 판단에 기반한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을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의 윤리성과 품위를 지키는 자율규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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