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대통령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지정 발언 "매우 부적절"

이정환 기자2025.12.17 13:28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주고, 모든 응급실이 응급환자를 받도록 하고,한방 난임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라고 한 발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는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신중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정식 절차를 우회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또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응급의료기관이응급환자는 무조건 수용해 응급처치를 하도록 해야하지 않냐는 발언에 대해서는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이 필요한데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특히 의학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라는 것도매우 위험한 언급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는 생중계를 통해 일반 국민도 실시간으로 봤는데, 업무보고를 지켜본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한방난임 건강보험 재정 투입, 탈모 급여화 등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먼저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 의협은 응급실에서 환자를 원활히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협도 여러 번 의견을 낸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응급환자는 응급실에 들어가 진단을 받고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는 없다면서 현재 왜 많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의협은 응급의료기관의 최종진료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중앙상황실 등의 시스템이 확보돼야 하고, 응급의료 수요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재편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주저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응급의료기관 간의 단계적 이송이 민간이 아닌 국가 시스템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이렇게 될 때 대통령이 고민하는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부정청구와 사무장병원 척결을 동일 선상에 놓고 지시했으나,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고 짚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암적 존재로 근절돼야 하지만 사무장병원은 개설 후 단속보다 개설 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사전예방 법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건보공단은 이런 대안들은 무시한 채 특사경 도입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에 과잉된 권한을 위임하는 문제도 언급했다.

의협은 수사권은 전문 영역인 만큼 특사경 지정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마땅하다면서 더욱이 특사경 도입은 권한 남용의 우려가 커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입법 사안임을 알렸다.

그런데도 정식 절차를 우회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고자 하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며, 이는 행정권과 수사권의 심각한 이해상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금융감독원 사례와 다르게 의료기관과 수가계약을 맺는 당사자이며, 진료비를 지급 및 삭감하는 이해관계자 지위에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강제수사권까지 더해진다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되어, 종국적으로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보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한방난임 건강보험 재정 투입, 탈모 급여화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 난임부부 지원 등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의학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사업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매우 위험한 언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급여는 의학적 효과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적용되는데, 기본적인 효과성과 합리성을 획득하지 못한 한방 난임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중증의료, 핵심의료 부분에 대한 지원을 늘리자는 대통령의 합리적 판단에 비춰볼 때 방향성에 있어 잘못된 언급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도 17일 입장문을 통해 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 난임지원사업을 당장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의협 한특위는 현재 한방 난임치료는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신뢰 가능한 임상 근거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거나 국가가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듯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고, 오히려 난임 부부로 하여금 적절한 시기에 검증된 의학적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 급여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과학적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의료행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치료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근거중심의학과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대통령의 질의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방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려워 국가지원을 위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점은 의미 있는 발언이라며 이는 정부 스스로 한방 난임치료가 과학적 근거와 효과, 안전성 측면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 난임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객관적 연구,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통령이 젊은층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함을 지적했는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하에서 탈모를 우선적으로 급여화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탈모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 보다는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한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이유 때문.

이 밖에 보건복지부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대로 된 예산투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거나 의료기관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고도 했다.

의협은 민간의료기관이 의료공급의 90%를 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단지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넘기는 지정, 평가, 융자 등의 용어만 넘쳐나고 있다면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 획기적인 의료자원 투입 정책이 마련되고 집행돼야 우리 의료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또 지난 정부의 정당성 없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지적과 반성, 향후 노력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부분도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현장은 이미 무너져가고 있고, 일으켜 살릴 수 있을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기관이기주의, 면허의 경계를 침탈하는 행위를 하는 세력 등이 준동할 위험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의료 분야가 무너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언급, 그리고 이런 현상의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은 정확하다고 밝혔다.

이어 낮은 수가와 보상, 법적 분쟁의 위험성, 항상 대기해야 하는 핵심의료 인력의 어려움은 의협도 지속적으로 언급한 부분이라면서 수가인상, 대기에 대한 보상을 언급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진일보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의료분쟁조정법의 특례조항이 도입되는 과정이 빨리 진행돼환자 안전망을 확보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이 안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여러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우리 의료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정 차원에서 반드시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대통령에게 재차 요구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