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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 김한규 의원, 복지부 겁박? "의원 30명 모아 듣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보건복지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대안 검토를 요구하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약사법 개정안,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에 부정적 의견을 가진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과 산업계 토론자들이 마련한 간담회자리에서다.
김한규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약사법 개정안, 벤처업계에 의견을 묻다 긴급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한 원안 추진 입장을 유지하자 보건복지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 의원 20명, 부족하다면 30명을 모으겠다며 몰아세웠다.
해당 자리에 찬성 입장을 가진 사람은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1명이었다. 간담회는 법안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여야 의원들과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혁신 저해를 우려하는 일부 의원과 산업계의 주장과 달리, 정부와 의료계약계환자단체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환자 보호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는 공감하면서도, 플랫폼의 도매업 겸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사전 규제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규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에 빗대며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만으로 무조건 막아버리면 결국 혁신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타다 사례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전체 품목이 약 3만 종에 달하는데, 현재 문제 되는 플랫폼의 취급 품목은 약 90개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이 정도 규모라면 시장에 맡겨 실제로 어떤 부작용이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뒤 조치해도 늦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역시 전면 금지냐, 조정이냐의 이분법을 넘어서 국민 편익을 살리면서 우려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플랫폼을 막느냐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신중론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스타트업의 70~80%가 헬스케어 분야였다. 이미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급변하고 있는데, 규제로 날개를 꺾는 방식은 AI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사전 금지나 전면 규제가 아닌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과 박민규 의원 역시 벤처 생태계 위축과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산업계에서는 현행 법 체계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는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현행 법 체계에서도 불공정 행위는 사후 규제가 가능하다며 중계업자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은 혁신을 위축시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비대면 중계업자를 포함시키면 환자 유인이나 리베이트에 대해 형사처벌과 업무정지까지 가능하다며 도매업 겸영 여부와 무관하게 불공정 행위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은 최근 3년간 기술 기반 창업 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는 GDP 대비 약 0.25% 수준으로,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약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40조 원 벤처 투자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난해 실제 벤처투자 규모는 약 11조 원 수준이라며 규제 혁신 없이 투자 규모만 키우겠다는 메시지는 현장에서는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투자 위축을 우려했다.
이기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본부장은 합법적으로 운영되던 사업 모델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은 규제 리스크를 키워 투자 환경에 치명적이라며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가운데 드물게 수익 창출 단계에 진입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기업의 사업 모델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은 디지털 헬스케어 전반으로 위축 효과가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이 혁신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통과 조제, 중개 간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약사법 개정안을 타다 사례 등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본질을 흐린다고 선을 그었다.
강준혁 과장은 타다 사태는 경쟁 사업자 간 갈등 속에서 법적 근거 없이 사후 제재가 이뤄진 사례라며 이번 약사법 개정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까지 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을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규정하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특정 기업을 겨냥한 입법이 아니라, 유통과 중계 기능이 결합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환자 유인, 특정 품목 우대, 시장 교란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강 과장은 카카오나 네이버 등 어떤 플랫폼이 동일한 구조를 취하더라도 정부 입장은 같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와 약계, 환자단체 역시 복지부의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도매 기능까지 보유할 경우 처방조제유통 분리라는 보건의료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약국 간 공정 경쟁을 해치고 특정 플랫폼 종속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강 과장은 혁신을 막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혁신이 환자 안전과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선을 긋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국민 편익에 기여한 측면은 인정하지만, 약국 뺑뺑이 해소를 이유로 도매업을 겸하는 방식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강 과장은 의약품 시장에는 약 3만 종의 품목이 존재하는데, 특정 플랫폼이 도매업을 통해 취급하는 품목은 약 90개 수준이라며 이 구조로는 약국 재고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오히려 특정 품목을 우대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법안이 합법적으로 허용된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은 그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고,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의료법과 약사법상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절차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대안 논의 자체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당정 협의와 추가 세미나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강 과장은 논의 자체를 거부한 적은 없다면서도 플랫폼의 도매업 겸영이 적절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현실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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