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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내년부터 속도낸다…복지부, 2029년 도입 목표

박승민 기자2025.12.16 17:29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의료계와의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며 정책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가지를 중점 추진과제로 소개했다.

의료 분야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분야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 세부 추진 과제로 인력보상체계안전망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안정적 인력공급을 위해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도입, 지역필수의사제 확대를 언급했다.

특히, 공공의대의 경우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전국단위 최고교육기관으로 선발과 교육, 배치의 단일 양성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오는 2029년부터 30년 내 도입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법률 제정과 더불어 중앙 및 지역 캠퍼스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협의 입장을 떠나서라도 의사 개개인은 공공의대에 대한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별도의 공공의대나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통한 인력 공급으로 공공의료 개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인력 문제 이외에도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지역수가 도입 등 공공정책수가 확대, 가치기반 지불체계 강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 및 보험료 지원 전문의 확대, 의료사고 반의사불벌특례 확대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내세웠다.

세부적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은 현재 산모 사망과 신생아 뇌성마비사망 등으로 이뤄졌는데 이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부분도 기존에 소아응급의학과와 신생아분과 등까지 넓힌다는 계획이다.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를 위해서는 국립대병원 육성을 본격화한다.

지방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력인프라RD 등 패키지를 지원해 권역 내 중증필수의료 최고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육성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업무보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서 성과로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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