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건보공단 특사경 급물살 타나?…대통령 "권한 지정해줘라"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4050명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가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의 특사경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 권한을 지정해줘야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사무장 병원 등에서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사무장 병원 등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운영하면 진료 가짜 환자를 잡을 수 있나?며 실제 진료비를 엉터리로 청구해 몇 억씩 몇 십억씩 받아가서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냐고 물었다.
정기석 이사장은 그렇다며 그러나 특사경 권한이 없어 수사 의뢰를 하면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 걸린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에게 비서실이 챙겨서 해결을 해주도록 해달라며 조사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나. 건보공단이 4050명 필요하다니까 지정해주도록 해라고 지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보공단이) 민간기관이라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언급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의 예시를 꺼내며 제도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현재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당 법안은 통과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에 관한 수사는 일반 수사기관과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력으로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우려와 함께 비수사전문가에 의한 수사가 자칫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 이헌구 파마타임스 편집인 빙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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