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김선민 의원 "닥터나우방지법,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돼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의원은 16일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을 짚은 뒤 공정하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는 지난 2일 의료법 개정 통과를 계기로 법적 근거를 갖췄지만,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일부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함께 운영하며, 자사 도매상과 제휴한 약국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 특정 약국에만 주문을 집중시키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플랫폼 업계가 앞으로는 불법이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항변하고 있는 데대해서도 플랫폼과 의약품 도매업의 겸업 구조 자체가 유지되는 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불법 행위가 발생한 이후 사후 처벌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겸업을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사례로 쿠팡을 언급하기도 했다. 과거 자사 자체브랜드 상품을 검색 상단에 인위적으로 노출해 입점 업체의 매출과 시장 기회를 제한한 전력이 결국 국회와 사회적 비판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빗댄 것이다.
김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닥터나우 금지법이나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해당 법안은 불공정 플랫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진정한 혁신 기업, 이른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건강과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도 짚었다.
김 의원은 플랫폼이 진료와 약품 선택 과정에서 환자에게 전달되는 정보 흐름을 왜곡하거나 신호등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이미 그러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면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입법부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 쿠팡과 유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플랫폼 업체는 의약품 도매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막기 위한 법이 아니라, 공정하고 안전한 비대면진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이다. 해당 법안은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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