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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욕억제제 처방 때 투약내역 확인 '권고'

고신정 기자2025.12.16 11:20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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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처방할 때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권고한다.

식약처는 의사의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대상을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3개 성분으로, 오는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의사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처방 소프트웨어를 통해 환자의 최근 1년간 투약내역을 자동 알림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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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마약류를 과다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막고, 식욕억제제 오남용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력 조회 대상 확대의 배경을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올해 6월에는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를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에 포함했다.

펜타닐의 경우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도 권고 이후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조회하는 처방 의사 비율이 올 6월 2.07%에서 12월 첫째 주 기준 16.86%로 늘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식욕억제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상담센터를 운영해 현장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졸피뎀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도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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