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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10만원짜리 도수치료 급여했는데 환자부담은 왜 늘지?

고신정 기자2025.12.15 18:50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15일 기지회견을 열고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관리급여 도입 추진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비급여 의료행위마저 정부가 통제하려는 시도로,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다.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실제 환자가 내야 하는 비용부담은 되레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무조건적인 저가 의료정책 강행 시 치료 시장 위축으로 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도수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 향후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답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법에 정한 기준을 넘어관리급여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 비급여 통제에 나서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책 추진의 근간인 법률 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률은 의학적 적합성이 있으면서 경제성과 치료효과성이 높은 항목은 급여, 치료효과성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비급여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급여 항목의환자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기준 30%, 비급여는 100%다.

정부는 최근급여와 비급여 사이, 경제성과 비용효과성 평가를 목적으로 급여항목보다 다소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선별급여를신설, 정부 관리 아래에 두고 있다.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80% 정도다.

관리급여는 급여비급여선별급여에속하지 않는 또 다른 영역이다. 앞선 항목들과 달리 국민건강보험법에서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규제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환자 본인부담금 중 5%만 건강보험이 낸다. 진료비 95%는환자부담으로 사실상 100%를 환자가 직접 내는 비급여와 큰 차이가 없다.

ⓒ의협신문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명목상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는 구조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정부의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관리급여는 현행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제도라며 이는 정책 추진의 근간인 법률 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정부는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 큰 문제는 관리급여라는 통제 아래 이어질 저가 정책이다.

현재 비급여는 의료적 적합성은 있으나 경제적 문제, 즉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유지를 위해 보험 재정이 보장하지 않는 행위가 대부분이다. 새로 도입되는 신의료기술 상당수가 비급여로 분류되는 이유다.

특정 행위가 관리급여로 편입될 경우, 통상의 비급여급여 전환 과정과 동일하게, 해당 행위에 대한 상한금액이 시장 비급여 가격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서 정해질 공산이 크다. 일례로 도수치료는 현재 통상적인 시장 가격이 10만원 정도라면 관리급여 지정시 4만원 정도로 정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다음 상황은 급여화, 관리급여화 과정이 다르다.

도수치료가 급여가 된다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상한금액의 30% 정도인 1만 2000원 정도이고,나머지 2만 8000원은 건강보험이 대신 내준다.

그러나 관리급여 시급여율은 5%로 건강보험이 대신 내주는 금액은 2000원에 그친다.나머지 3만 8000원은 환자 몫이다.

비급여 때 환자가 10만원을 낸 것과 비교하면 관리급여 전환 시 환자의 부담금이 3만 8000원으로 크게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손보험까지 고려하면 결과값은 달라진다.

도수치료 비급여 실손보험 적용시 통상 80% 정도인 8만원을 실손이 보장하므로 환자 부담금은 2만원 가량이다. 하지만 관리급여 시 5세대 실손의 비중증 급여항목 본인부담률 인상까지 반영하면 실손보장률은 건보와 동일하게 5%(2000원)로 실제 환자가 내야 하는 돈은 3만 6000원이 된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는관리급여 적용 시본인이 내야 할 돈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이 부회장은 국민 전원이 실손보험을 들고 있지는 않으니 관리급여를 하는 것이 더 이득이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으나,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실손보험사라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나아가 의료계는 비급여를 무조건 저가로 통제하는 기전을 도입한다면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 방법을 시장에서 강제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거나 다른 분야까지 왜곡하는 풍선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다.

백경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의료비가 언뜻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비용이 맞지 않으면 해당 치료는 시장에서 사장될 우려가 크다면서 이 경우 여러 암이 복합되어 있거나 혈액질환이 있는 환자,주사나 수술 등 침습적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는아예 치료도구를 읽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순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은 신경성형술은 허리디스크 등 수술 전 사전 치료로 매우 효과적인 치료라면서 이런 행위들이 위축된다면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런 치료를 대신해 디스크 수술을 받고 싶은 환자가 누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의료계는 관리급여 신설 철회와 비급여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참여 거부와 헌법소원 등 배수진을 치고서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책을 강행한다면 협의체 참여 거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법률유보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바 헌법소원 제기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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