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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학 전문가 '설명의무 위반' 집중 조명

송성철 기자2025.12.15 16:06
대한의료법학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대한의료법학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대한의료법학회가 오는 20일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주제로 월례 학술발표회를 연다. 학술발표회는 참가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ZOOM)과 오프라인(현장)을 병행해 진행한다.

월례 학술발표회는 이재경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자로 나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가정적 동의에 관해 발표한다.

이 교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다투는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시키는 주요 법리인 가정적 동의(Hypothetical Consent)의 적용 기준과 한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학술발표회는 별도의 참가 신청이나 비밀번호 없이 온라인 ZOOM(ID 868 1580 0146, PW 697211)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학술발표회가 끝난 직후인 오전 11시 30분부터는 대한의료법학회 정기총회가 열린다.정기 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 및 재무 보고 ▲재무 감사 결과 보고 ▲임원진 구성 ▲최다 출석상 시상 등을 진행한다.

학회 측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온라인 참석 시 본인 성함으로 이름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의(lawmed99@naver.com 이주연박혜진최민영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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