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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의약품 유통 직·간접 관여?…"이해충돌 사안"

박승민 기자2025.12.12 15:30
ⓒ의협신문
ⓒ의협신문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겸영하는 것은 의사나 약사가 도매상을 겸영하는 수준의 이해충돌 사안이라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계류된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내용의 약사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 2일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사안이므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비대면진료 중개사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에 추가해 플랫폼이 도매업을 설립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닥터나우가 현재 직접 도매업을 운영 중에 있어 일각에서는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강준혁 과장은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공무 관련 분야 주식을 사는 것이 이해충돌 문제가 확실한 것 처럼 플랫폼이 도매상 운영 등 의약품 유통과 판매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문제가 확실히 있다며 여러가지 부작용이나 폐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이 되지 않으면 리베이트의 가능성은 물론 환자의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명한 강준혁 과장은 복지부는 플랫폼이 의사, 약사에 준하는 처방조제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기에 플랫폼도 의사, 약사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 즉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닥터나우가 해당 약사법의 통과를 반대하며 내세운 주장에도 정면 반박했다.

닥터나우는 해당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했을 당시 의약품 보유 현황 공개로 약국 뺑뺑이를 해소해 왔다. 법 개정으로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었다.

강준혁 과장은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약국 뺑뺑이 사태를 예방하는 것으로 서로 관계가 없다. 약국 뺑뺑이 사태를 해결할 해법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닥터나우가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이 약이없어서 약국을 전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매상을 운영하도록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 뺑뺑이 문제는 도매상 운영 허용이 아니라 플랫폼에 약국이 자신이 보유한 의약품을 자유롭게 공지해 재고 정보를 노출할 수 있다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

플랫폼 업체가 일부 의약품만 취급하고 있는 문제도 꼬집었다.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의 전체 품목 갯수가 약 3만여개 가량인데, 닥터나우는 약 90여개의 의약품만 취급하고 있는 현실이다. 강 과장은 3만개 의약품 중 플랫폼이 90개만 유통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제휴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조제 왜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면 진료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 중인 대한의사협회 역시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의 약사법 개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로 등장한 플랫폼 업체가 약국 개설자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약국 간 공정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며 국민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업체는 환자 유인,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오남용 등 국민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부작용을 이미 초래하고 있다며 국회는 플랫폼 업체가 우후죽순 난립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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