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고발...의대정원 증원 사태 책임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오전 10시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의협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의대정원 증원 추진 정책이 절차적으로 위법적인 부분이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 등의 이유로 형사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협은 이전 정부가 2024년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강력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하고, 해당 정책의 절차적 위법성 및 이전 정부가 행정절차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자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며,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을 저해했음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한다고 알렸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한 절차에 따른 정책 추진과 관련해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이 의심되고 있다.
김택우 회장은 의협은 위법한 의료정책 추진과 참담한 실패에 대해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 줄 것을 강력이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채 강행됐다고 규탄했다.
이어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에 따라 의료현장이 붕괴됐으며, 이로 인해 2년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고, 젊은 의료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책임자 문책을 외면하고 아무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택우 회장은 오늘 형사고발과는 별개로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의료현장 붕괴에 책임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형사고발 대상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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