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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정기검사 놓쳤다가 억대 과징금 '날벼락'…결국 '폐업'

송성철 기자2025.12.09 13:30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8. 나. 참조).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8. 나. 참조). ⓒ의협신문 ⓒ의협신문

전산화단층촬영장비(CT)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았다가 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A병원장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결국, A병원은 폐업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 의무가 직접 부여되므로 관할 보건소의 안내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 위반이 성립한다며 A병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8일 판결문을 공개했다.

사건은 처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CT유방용촬영장치 등) 설치 이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담당 직원이 인지하지 못해 기한을 넘긴 것이 화근이 됐다.

A병원에서 진단용 방사선을 관리하고 있던 B씨는 2019년 7월 18일경 4월까지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누락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바로 다음날인 7월 19일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음과 동시에 관할 보건소에 누락 사실을 신고하고 과태료도 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2019년 4월 25일부터 같은 해 7월 18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 급여비 1억 1101만원, 의료급여비 1286만원 등 총 1억 2387만원을 부당청구했다며 건강보험 과징금 5배 5억 5505만원(건강보험 업무정지 55일)과 의료급여 과징금 4배 5144만원(의료급여 업무정지 35일)을 각각 산정했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A병원이 정기검사 미실시를 인지한 즉시 검사를 시행해 적합 판정을 받은 등의 사정을 고려해 감경 처분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징금의 2분의 1을 감경. 건강보험 과징금 2억 7752만 7500원과 의료급여 과징금 2572만 1660원을 각각 부과했다.

A병원장은 CT 정기검사 기간이 도래한 2019년 4월경 관할 보건소로부터 정기검사 안내문을 받지 못해 검사 누락 사실을 알지 못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즉시 검사를 시행했다면서 불가항력의 사유라고 항변했다. 또한, 관할 보건소에 자진신고하고 과태료를 납부하고,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해 정기검사 누락과 관련한 구두 신고 및 상담을 했으며, 촬영장비 성능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모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면서 법령 위반을 인정했다.

또한, 관할 보건소에서 우편물을 통해 안내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2017년2021년2022년 정기검사 안내문을 발송했다. 관할 보건소가 정기검사에 관해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증거 부족을 짚었다.

아울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시장 등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검사일 2개월 전까지 검사를 받도록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편람에는 관할 보건소로 하여금 정기검사 대상장치에 대해 정기검사일 2개월 전에 의료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알림이라고 권장하면서 동시에 보건소의 사전 통보가 있어야만 검사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설령 관할 보건소가 정기검사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개설자의 정기검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병원 직원이 2021년 2월 22일과 2월 26일 심평원을 방문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현지조사 통보는 2021년 2월 3일경 있었다면서 자진신고는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A병원장이 항소를 포기, 6일자로 확정됐다.

한편, 심평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미신고 또는 미검사 기간 발생 시 진료비 지급 심사 과정에서 사후 정산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검사 예정일 2개월 또는 4개월 전에 알림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알림톡 서비스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index.do)에 로그인한 뒤 진료비 청구-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알림서비스 신청 및 변경-진방 특수 검사주기 사전안내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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