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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자폐스펙트럼연구회 "발달장애와 법의 간극 줄이자"

홍완기 기자2025.12.11 16:26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자폐스펙스럼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산하 대한자폐스펙트럼연구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달장애와 법을 주제로 한 2025 동계 학술대회를 지난 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과 법적 판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갈등을 법률의학현장 관점에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채워졌다. 발달장애인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법적제도적 어려움을 공론화하고, 현실에 맞는 형사절차 개선 방향을 모색한 것이다.

이주현 연구회장은 영화 말아톤 속 장면을 언급하며, 과거에는 사과로 마무리되던 일상이 지금은 형사문제로 번질 수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회장은 발달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사에는 천근아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과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두 인사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법적 불리함에 공감하며,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영상 축사를 통해 발달장애 관련 법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학술대회는 두 개 세션으로 구성돼 법의학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다.

제1부에서는 양찬모 원광의대 교수가 발달장애를 둘러싼 법정신의학적 쟁점을 짚었고, 이혜림 사법정책연구원 부장판사는 형사소송 절차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주언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법 해석의 한계와 개선 지점을 설명했다.

제2부에서는 이지원 순천향의대 교수가 임상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을 소개했으며, 추국화 노원청소년상담센터 박사는 발달장애인의 피해가해 상황을 모두 고려한 재발방지 및 보호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현장 참석자들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이 법적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공통된 문제로 꼽으며, 법의료복지 협력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혜림 부장판사는 발달장애인이 피의자가 되는 경우 의사소통 제한을 고려해 신뢰관계인 동석과 진술보조 제도 등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현장의 공감을 이끌었다.

연구회는 이번 논의가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의학법조복지 분야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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