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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뉴베카' 급여 첫 관문 넘어...'웰리렉' 고배

고신정 기자2025.12.11 11:04
ⓒ의협신문

전립선암 치료제 뉴베카(성분명 다로루타마이드/바이엘코리아)가 급여 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폰히펠-린다우(VHL)병 치료제 웰리렉(벨주티판/한국엠에스디)는 이번에도 고배를 마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어 암환자에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를 진행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베카는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 치료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mHSPC) 환자의 치료에 도세탁셀 및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시 급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급여기준을 설정받았다.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단계를 원만히 거치면, 해당 범위를 기준으로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암종불문항암제로 주목받은 옥타이로(레포트렉티닙/한국비엠에스제약)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는 합격점을 받았지만, 고형암에 대해서는 불합격을 받았다.

이날 암질심은 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옥타이로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 회사 측은 NTRK(Neurotrophic tyrosine receptor kinase)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다음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고형암 치료제로도 기준 설정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VHL병 치료제 웰리렉은 이번에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엠에스디는 VHL병 성인 환자에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신세포암, 중추 신경계 혈관 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의 치료제로 웰리렉 급여 결정 신청을 냈으나, 결과는 급여기준 미설정.

웰리렉은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암질심에서도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테빔브라(티슬렐리주맙/비원메디슨코리아)는 급여기준 확대를 예고했다.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에서 종양세포의 PD-L1발현(TC)이 50%인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페메트렉시드 및 백금 포함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및 파클리탁셀 또는 알부민결합-파클리탁셀과의 병용요법 ▲이전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적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절제 불가능,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등에 대해 추가로 급여기준을 설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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