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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제도 개편되나…품목 확대·운영기준 완화 의지
안전상비의약품제도시행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부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운영 기준개정의지를 보였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안전상비의약품제도 개선필요성을 언급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2012년 국민이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편의점 등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입했다. 현재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등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했다.다만 의약품 생산을중단한품목이 있어실제 구매가 가능한 약은 11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구매는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한편의점 등의 소매업소에서 가능하다.
강준혁 과장은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편의점 약은 누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보니 성분명 등으로 지정하면 누군가가 설명해야 한다고품목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편의점 24시간 운영 기준도 개선할 방침이다.
강 과장은 울진에는 10개 읍면이 있는데 그중 4개 읍면에는 약국이 없다고 하더라. 편의점이 없는 곳도 두 군데 있다며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운영기준이 24시간 편의점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 이걸 좀 풀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 목소리는국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지난 10월 열린국정감사에서 2012년 첫 지정 이후 품목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안전상비약 판매가 가능한 기관을 24시간 연중무휴운영하는곳으로 제한한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짚으면서다.
당시 한지아 의원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무약촌은 그대로 멈춰있다면서 안전상비약 판매처를 24시간 연중무휴 기관으로, 또 상비약 지정 개수의 상한을 20개로 제한한 현행 법령을 개정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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