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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법사위도 넘어…본회의만 남았다

홍완기 기자2025.12.10 16:00
추미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
추미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

국립대병원 소관 정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넘었다. 법안은 큰 이견 없이 의결됐고, 최종 통과까지는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립대병원 정부 부처 소관 변경은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반대가 큰 사안이다.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소관 변경 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 기류가 형성되자,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실제 국립대학병원협회가 지난달 11월 4~6일 부처 이관 대상인 9개 지방국립대병원 교수 10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9.9%가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교육 연구 역량의 위축 우려,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과 로드맵이 없다는 등을 주요 반대 이유로 꼽았다. 특히 다수가 필요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연내 선 이관, 후 논의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많은 우려와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 해당 법안은 지역 필수의료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이견 없이 통과됐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
[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역 의료가 굉장히 위기다. 지역에 제대로 된 거점병원이 없어 서울로 상경해 진료를 받는 분들이 많다. 사실상 지역의료의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다. 그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서 지역거점병원으로 제대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라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통과 법안에서 포함되지 않은 서울대병원 역시 순차적 이전 검토를 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전현희 의원은 일단 지역 의료를 정상화하고 살리자는 취지에서 서울대병원은 일단은 시급성에서 떨어지니까 제외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서울대병원만 교육부에 나와 있을 때 정책의 통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순차적으로 이전을 검토해 달라고 전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우선은 수도권보다는 지역의 필수의료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정부에서 판단을 했다.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부 부처 소관이 변경된 후에도 교육과 임상연구 등에 힘 써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전체회의를 넘은 법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표결을 통해 최종 통과 여부를 정한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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