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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범정부 'AI 가짜의사 소탕작전', 징벌적 손배 적용도 검토

고신정 기자2025.12.10 12:49
ⓒ의협신문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가 식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영상을 허위과장 광고로 규정하고,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는 한편,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서면심의 대상으로 추가해 AI를 활용한 허위과장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의협신문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 (관계부처합동)

핵심은 허위과장 광고 사전 방지와 신속 차단, 위법행위자 엄단이다.

먼저 정부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플랫폼 등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도록 하고, 각 플랫폼들이 해당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하도록 해나가도록 한다는게 골자다.

송출된 AI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신속 차단에 방점을 찍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개정, 의약품과 의료기기의약외품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해, 이들 광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사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절차를 도입해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광고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광고 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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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 (관계부처합동)

위법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고, 일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일정 규모 이상 인플루언서 등이허위를 알면서 타인을 해할 의도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시킨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를 근거로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특히 AI가 생성한 의사가식품과 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부당 표시를 넘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명확히 규정하고, 적발시 신속한 법 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서는 식약처 법령 개정을 통해 즉각 그 불법성을 확실히 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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