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비대면으로 진단·처방전 발급 업체 강력 처벌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방식으로 AI 기반 채팅을 통해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D업체에 대한 강력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했다.
의료인이 아님에도 D업체 피고발인들은 AI 기반 채팅을 통해 독자적으로 진료 및 처방을 하고, 처방전까지 발급하는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2024년 10월 28일 D업체가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안산단원경찰서에 D업체를 의료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의협에 따르면 D업체는 Doctor OO이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비대면 방식으로 AI 기반 채팅을 통해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물론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도 받았다.
또 D업체가 발급한 처방전을 보면, 의료인 및 가맹 의료기관이 기입되어 있지만, 기입된 가맹 의료기관의 연락처나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는 피고발인들의 정보에 불과하고, 진단명을 환자가 선택해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은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의 지시관리감독이 없이 피고발인들이 직접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D업체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현저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가 미연에 방지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철처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경기도남부경찰청은 지난 10월 31일 해당 사건(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죄명)이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송치됐음을 의협에 통보했다.
의협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과 관련 12월 4일 D업체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비대면 진료사이트를 개설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처방전을 위조 및 행사했다며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서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보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가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잘못된 의료시술이나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등의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Doctor라는 표현을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전까지 불법 발급함으로써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당연히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고, 의료인만이 발급할 수 있는 처방전을 위조 및 행사했다고도 했다.
의협은 비록 지난 12월 2일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후 1년 뒤부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때 비대면 진료는 (당연히) 어디까지나 의료인의 진료행위만을 허용하는 것일 뿐 비의료인의 진료행위는 여전히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심지어 의료인의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원격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AI를 활용한 원격 진료의 경우, AI 답변에는 잘못된 정보가 상당 부분 포함돼있어 그것이 무분별하게 활용될 경우 환자들이 잘못된 치료법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하다면서 AI 기술이 사회 여러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는 현시점에서, 의료 분야에의 AI 활용에 관한 허용 범위와 한계를 설정해 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비의료인에 의해 운영되는 AI 진료 플랫폼은 위법하다는 명확한 기준을 우리 사회에 설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조속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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