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정 간 신뢰 회복 위한 '골든타임' 아직 남아있다"
의정 간 신뢰 회복과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은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지난 2년여간의 의정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골든타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단,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방향의 전환과 과감한 결단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며,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설계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주요 현안관련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문제, 지역의사제 문제, 의학교육 문제, 필수의료 문제, 성분명 처방 문제 등에 대한 의협의 대응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먼저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 지난 정부의 과오를 비판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도 여전히 전문가의 의견 반영이미흡하다면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또 얼마 전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할 때 불법성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현 정부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와 통계를 기반으로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 재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귀 학생 및 2026년도 신입생을 포함한 다수인원을 한꺼번에 교육해야 하는 의학교육 현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의료정상화시스템 구축위원회 구성운영, 그리고 의대교육자문단을 대체할 의학교육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방식이 아닌 필수의료, 핵심의료 부분의 저수가, 과도한 업무 강도,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이 밖에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최우선 과제라고 꼽았다.
최근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정한 성분명 처방 논의와 관련해서는 성분명 처방은 일부의 이득을 위해 왜곡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공급방안을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현재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정부 및 국회와 다양한 방식의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현장 회원들의 강경한 기류와 달리 집행부의 대응이 너무 온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범대위 출범 이후 현재 3개의 어젠다별 분과위원회에서 활발히 대응해나가고 있다면서 정부,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의료계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지속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총궐기 행사를 계획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 전문가단체로서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자체징계권 확보를 통한 자율정화 과정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현시점에서 의정갈들 해소를 위한 정부의 태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는가. 그리고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물리적 골든타임은 남아있다고 판단하는지 궁금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의대생전공의들이 교육 및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등 의료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꿸 수 있었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현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 관리급여 도입 등을 의료계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다시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정 간 신뢰는 다시 흔들리는 면이 있다.
그럼에도 의정 간 신뢰 회복과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은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 다만 이는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방향의 전환과 과감한 결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며 설계해야 한다. 그것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의협은 의료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나 국회, 그리고 시민단체들과의 소통을 닫지 않고 있다. 단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의료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사회가 모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시점이라고 본다.
Q. 정부가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대변인은 정원은 둔 채 모집인원만 줄이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이 수용 가능한 과학적 추계와 원점 재논의의 구체적인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정부가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원상태로 환원했다고는 하나, 이는 정원이 한번 늘어난 상태에서 모집정원은 연도별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차후 의대정원의 결정은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다.의협이 지난 8월부터 위원회에 참여해 합리적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문가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 지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현재 운영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11월 감사원이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는 지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의 심각한 비합리성과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급추계위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와 통계를 기반으로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 재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Q. 내년도 의대 교육 현장은 유급된 학생과 신입생이 섞여 약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 내년도 의대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교육부와 대학 측에 요구하는 것이있다면?
복귀 학생 및 2026년도 신입생을 포함한 다수인원을 한꺼번에 교육해야 한다는 점은 학사행정 및 교육현장에 극심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단순히 한두 학번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길게는 10년 이상 의학교육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수련까지 생각하면 더 긴 시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살인적인 업무 스케줄을 감당하고 있는 교수진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며, 교육전담 교수 및 의대 교원 확보가 동반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교육의 질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미래 의사의 전문성 저하,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직결된다.
의협이 제안하는 것은 두 가지다. 국무총리 산하 의료정상화 시스템 구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산재한 의대정원 정책과 의학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의 통합 관리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또 의대교육자문단을 대체할 의학교육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여건을 정밀 진단해 실제 수용 가능 인원을 현장 실사를 통해 재산정하고, 트리플링 사태에 대비한 구체적인 분반 수업 운영, 임상실습 병원 확보, 교수 채용 등 행정적, 재정적 세부 지원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Q.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방식이 아닌, 의협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살리기와 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필수의료 인프라는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핵심의료 부분의 저수가, 과도한 업무 강도,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정책은 명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기본설계도가 있어야 하지만,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지역에는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환자가 없다는 자조 섞인 말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정책 당사자들은 잘 파악해야 한다.
지역의료 붕괴는 지역 소멸 문제와 직접 맞닿아 있고, 특히 중증 질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상황이 악화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이와 함께 의료진에게는 정주 여건 개선 및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합리적인 유인책을 마련해 자연스럽게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을 대상으로는 행위별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필수적인 응급중증분만소아 진료 인프라 유지 자체에 보상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대폭 신설할 필요가 있다. 진료 위험도공공성인력 부족도 등 종합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고위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과 전반으로 지원범위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필수의료 종사 인력은 고된 업무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며, 중증환자 진료로 인한 형사처벌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진과 환자와 그 가족 모두에 대한 보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Q.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의료계 입장인데, 의협 차원에서 요구하는 필수의료 형사처벌 면책의 구체적인 법적 보호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법적 보호장치 마련은 의협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악 결과에 대해 공소 제기 면제, 나아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형사처벌을 면제해야 한다. 결코, 의료진만을 보호하거나 의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이 아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응급의료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응급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를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진 부족, 병상 포화, 장비 부재 등 물리적으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전원 조치나 수용 거부에 관해서는 법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
Q. 성분명 처방 도입과 관련해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의협의 입장과 대응이 궁금하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는 제대로 된 공급방안을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다. 성분명 처방은 이를 해결할 수 없는 방법임에도 일부의 이득을 위해 왜곡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같은 성분이라도 약동학적 특성이나 환자 반응은 서로 다를 수 있고, 이런 이유로 여러 약제 중 하나를 그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판단해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학적 판단 없이 임의로 대체조제가 이뤄지면 심각한 치료 실패나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진단과 처방의 주체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이며, 그렇기에 그에 관한 책임을 진다. 약사는 그 처방에 따라 조제와 복약지도를 하는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성분명 처방은 이러한 의료체계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제도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 대체조제 역시 그러하다.
Q. 현재 정부 및 국회와는 어떤 채널과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나.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브리핑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인 국회의원들과의 개별 면담, 보건복지부 실국장 및 실무진과의 실질적 협의 및 간담회, 교육부, 총리실, 대통령실 등 전방위에서 접촉하고 있다. 그 밖에 다양한 여야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통해 현안 문제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Q. 현장 회원들의 강경한 기류와 달리 집행부의 대응이 너무 온건하거나 신중하다는 지적이 있다.
집행부의 대응 기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집행부는 어느 한쪽의 감정이나 요구만을 반영해 즉흥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고, 의료계 전체의 이익과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하고, 또 어떤 때는 협상과 절제가 더 큰 결과를 만드는 순간도 있다.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 출범 이후 현재 3개의 어젠다별 분과위원회에서 활발히 대응해나가고 있다. 정부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의료계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지속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총궐기 행사를 계획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수 있다.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이나 법안을 강행하는 상황에서는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범대위를 구성했고, 더욱 체계적인 의견 수렴 구조를 마련했다. 다양한 직역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의협이 이익단체를 넘어 신뢰받는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위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단체로서의 기본적인 역할 이외에 자체징계권 확보를 통한 자율정화 과정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의학적윤리적 기준으로 문제가 있는 회원을 관리하는 의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더 빠르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더 훌륭하게 만들고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나가고 있다. 정부, 국회와의 갈등을 단순한 직역주의 차원으로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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