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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반대에도 '관리급여' 선정...항목은?

박승민 기자2025.12.09 13:17
ⓒ의협신문
ⓒ의협신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이 첫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됐다.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도 추후 관리급여 항목으로 재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했다.

관리급여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위해 운영하겠다며 도입된 제도다.

앞서 3차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와 진료량 추이, 협의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 등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가지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결정하고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를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도수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가지 항목의 급여 기준 및 가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이다라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효과를 모니터링하며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관리급여와 관련해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비급여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고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은 의료계 문제가 아니라 실손보험이 이를 무분별하게 보장함으로써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구조적 문제라며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실손보험 시장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 의료계에 일방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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