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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인증 취소 통보될 듯 GC녹십자의료재단…취소 시점은?

박승민 기자2025.12.08 13:44
ⓒ의협신문
ⓒ의협신문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고를 낸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한 최종 처분이 빠르면 이번 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병리분야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이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7월 논의를 통해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병리분야 1개월 인증 취소를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에 최종 처분이 바뀌는 것은 없다며 아직 최종 통보는 하지 않았지만 빠르면 이번주나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최종 통보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GC녹십자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의 최종 결정을 따르게 된다면 취소기간 동안 병리검사 분야 검체검사 및 검사료 청구가 불가능하다.

다만, 취소 시점을 언제로 할지는 추후 보건복지부 내에서 논의가 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종 처분 통보를 하는 시점과 인증 취소 시점은 다르게 진행될 계획이다. 취소 시점을 언제로 하겠다는 것은 정해진 바 없다며 GC녹십자의료재단 측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인증 취소가 전체적으로 검체검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GC녹십자의료재단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내에서는 GC녹십자의료재단이 1개월 인증 취소를 검체검사를 적게하는 1~2월달에 처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는 이야기와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은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치명적 잘못으로 건강상 위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다며 진단 결과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 무게를 인정한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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