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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불발 "누굴 위한 제동인가"

홍완기 기자2025.12.08 14:49
ⓒ의협신문
ⓒ의협신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제한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2일 국회 본회의 상정에서 제외됐다.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최종 관문에서 멈추면서 정치적 고려로 공정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월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했음에도 2일 본회의 안건으로조차 오르지 못했다. 산업계 반발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부 의원들의 이견에 가로막힌 탓으로 전해진다.

법안의 핵심은 비대면진료 중개사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에 추가해 플랫폼이 도매업을 설립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적 플랫폼인 닥터나우는 현재 직접 도매업을 운영 중이며, 법 시행 시 사업구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본회의 법안 상정 불발의 기저에는 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다.

닥터나우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직후 의약품 보유 현황 공개로 약국 뺑뺑이를 해소해 왔다며 법 개정으로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업계는 플랫폼 도매업은 리베이트약품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촉발한다는 지적에 대해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 대금만 수취해 왔고, 노출 방식은 위치 기반이라 특정 약국에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맞섰다.

국회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 일부 우려가 제기된 점도 조명된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플랫폼 사업자는 정보를 수집중개할 뿐 유통에 직접 관여할 권한은 없다며 예외 없는 금지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의료계약사단체환자단체, 정부는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의약계와 환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플랫폼이 도매업까지 겸업할 경우 처방유통판매 전 과정이 한 사업자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고, 이는 공정경쟁과 환자 안전 모두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닥터나우가 도매업 진출 당시 약국에 보낸 구매 편의재고 연동 가능 문자 광고를 공개하며 이 구조가 확장되면 동네 약국이 생존을 위협받는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도 같은 입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플랫폼은 단순 중개가 아니라 약국의료기관 모두에 구조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혁신 기업이라도 처방조제에 영향을 주는 구조라면 사전 예방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 중인 대한의사협회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해선강력한 통과 촉구 입장을 냈다.

의협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로 등장한 플랫폼 업체가 약국 개설자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약국 간 공정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며 국민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업체는 환자 유인,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오남용 등 국민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부작용을 이미 초래하고 있다며 국회는 플랫폼 업체가 우후죽순 난립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의료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조는 상임위에서 여야 모두 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본회의 문턱에서 멈춘 것은 전형적인 영리 플랫폼 눈치보기라며 국회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계가 의약품 접근성과 신산업 성장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데 대해 이는 영리적 이익 추구일 뿐이라며 지금은 닥터나우 하나의 사례처럼 보이지만, 이를 방치하면 플랫폼이 향후 자신들이 소유한 의료보험 업체의 이익을 위해 의약품 유통을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경고했다.

비판 목소리는 국회 내부에서도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개인 SNS를 통해 의사약사시민단체환자단체가 모두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특정 업체의 이익을 스타트업 생태계 문제로 포장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는 물론 법사위에서도 여야합의로 처리된 법안임을 조명한 뒤 특정 중개업체의 이익을 위한 반대논리가 마치 플랫폼 전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양 호도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모두가 같은 걱정을 하는 것은 다 이유와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 역시 환자 안전보다 플랫폼의 돈놀이가 더 중요한가라며 도매상 재고 중심으로 처방을 유도하거나 약국 공급 확대를 압박하는 구조적 위험이 명백하다. 병원이 도매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놓은 이유를 떠올려야 한다. 플랫폼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업계에서 제2의 타다법이 될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도매상 영업을 하기 위해 외부 자본투자를 받은 것뿐이라며 도매상을 장악하는 플랫폼이 생겨날수록 국민들은 좋은 약이 아니라 닥터나우 공급약만 복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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