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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유명 연예인 연루 불법 대리처방 수사 철저" 촉구

이정환 기자2025.12.08 15:48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 모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 수사 당국에 철처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모씨는 최근 매니저들로부터 갑질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의료 및 대리처방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되면서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주사 이모에게서 불법 의료 처치를 받았다는 것과, 해당 인물이 밝힌 경력 중 출신 의대는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고,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수사 당국에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요구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는 대리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면서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법 의료 및 의약품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도 물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정부의 의료 및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전문가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것도 요구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으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과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해 비대면 진료의 안전 장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 현장의 불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인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선제적인 자정 작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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