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개원가 생존권 옥죄는 '관리급여' 즉각 백지화하라"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의 관리급여 전환 정책,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급여권 편입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절대 불가의 입장을 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과하게 진료가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비급여 과잉 이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 비급여 항목의 이용량이 증가하거나 재정 부담이 발생할 때 정부가 광범위하게 의료행위를 통제하는 근거로 악용될 위험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도 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미명 아래, 실상은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옥죄고 전문적 치료 영역을 획일적인 통제 하에 두려는 기만적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보험 정책이 아니며, 대한민국 의료 공급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의 관리급여 편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면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고도의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인 영역이다. 이를 획일적인 급여 기준에 가두고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두 항목은 저수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정부가 기어이 이 영역마저 관리라는 이름으로 난도질하려 든다면, 이는 곧 개원의사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며 단 하나의 항목도, 단 1원의 수가 통제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강행은 그동안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도 묵묵히 진료 현장을 지켜온 대다수 의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정부는 개원가가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동의한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 침묵은 폭발 직전의 고요함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또 만약 정부가 의료계의 정당한 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관리급여 편입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저항과 마주하게 된다라며 과거의 투쟁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을 건 처절하고도 강력한 실력 행사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정부가 말하는 관리는 결국 통제와 삭감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면서 관리급여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를 걷어치울 것도 요구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비급여 항목을 억지로 급여화해 풍선효과를 조장하고,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잡고 의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관치 의료의 실책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서 보여줬던 주먹구구식 정책 결정 과정을 따르는 듯한 관리급여제도를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지정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면서 개원가의 분노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즉각적인 관리급여 백지화 및 적정한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만이 파국을 막을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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