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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화' 오히려 돌봄 재난 초래한다…왜?
정부가 추진하는 간병급여화가 오히려 간병(돌봄)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병급여화의 핵심은 간병인인데, 정부안대로라면 도저히 간병인 인력 수급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간병인의 8090%를 조선족 간병인이 차지하고 있는데다, 이들마저도 6070대 고령인 상황에서 이들이 정규 교육 240시간, 언어평가, 자격시험을 모두 통과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 국내 요양보호사를 돌봄 현장으로 유입할 경우에도 정부가 설정한 월 200만원 수준의 임금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요양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간담회를 열고 간병비 급여화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면서 간병급여화가 오히려 간병 재난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먼저 정책 시행 순서가 거꾸로돼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인력 유입을 위한 임금근로조건 개선과 함께 케어기능 비자 신설 등 외국인 인력 도입 로드맵 등 인력 공급 대책을 마련한 뒤, 그 다음 단계로 급여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본 등 외국 사례처럼 외국인 돌봄 노동 인력을 제도권에서 관리하려면 ILO 기준과 이민노동정책 조정도 필요해 수년간의 준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 요양보호사의 돌봄 현장 유입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300만명 가운데 실제 활동하는 인구는 60만명 정도(20%)이지만, 이들을 간병인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월 200만원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이다. 편의점, 마트, 식당 단순노무 임금이 220280만원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요양원(230260만원)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최고도의 중증도에, 흡인, 경관, 야간콜벨, 욕창, 사망 위험과 마주하는 요양병원 간병인으로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비대위는 유인효과를 조성하려면 260300만원대 임금이 최저 기준이며, 여기에 야간 가산, 위험 가산, 경관흡인 가산, 치매 가산 등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짚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전망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필요한 간병인 규모는 14만명에 이르지만, 실제 활동 간병인은 3만 8000명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2023 기준 간병인 미충원율은 20%를 상회한다. 게다가 정부안(간병인 3교대 근무)에 따르면 간병인력은 현재보다 3.6배 정도 더 필요하다. 이미 절대적인 숫자나 구조적인 면에서 간병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필요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비대위는 현재 상태에서 간병 급여화를 추진하면 요양병원 간병시스템은 즉시 붕괴된다. 기존 간병인의 7090%가 자격요건 미달로 제도권 내에 들어올 수 없으며, 정부가 설계한 임금 수준으로는 국내 요양보호사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3교대를 위해 최소 현재보다 3.6배의 인력을 더 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곧 병상 폐쇄, 병원 폐업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간병 급여화는 서류 위에서만 존재하고, 간병 공백과 돌봄 재난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단언했다.
간병급여화는 간병인 공급 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안별 접근 전략도 소개했다.
비대위는 한국인 요양보호사 유입 전략으로 임금은 260300만원+가산을 기준으로 단시간, 파트타임, 간헐근무 등 유연한 고용형태를 도입하고, 감정노동, 폭언 등 보호장치 강화, 간병인 교육비 국가 지원, 요양병원 근무자 위험 수당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외국인 간병인 제도화를 위해서는 일본식 모델을 고려할만 하다. 일본은 EPA(경제연대협정) 간병인제도를 도입해 특정기능자격 12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숙련기능자 비자 신설과 함께 외국인 기능 실습으로 간병요양 일자리의 구조적 공백을 외국인 노동력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역시 일본과 비슷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외국인 간병인에 대해서는 케어기능 비자를 신설하고, 한국어 교육요양보호사 교육 모듈화(240시간단계별)를 통해 기관책임형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안의 대안으로는 경기도 모델을 제시했다. 제도 시행이 복잡한 공급자 설계 대신 수요자(환자)에게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다. 간병 필요도가 높은 최고도고도 환자 가운데 소득재산 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지급 형태는 현금성 바우처 카드계좌(지정용도 사용)로 한다(본인부담금 010%). 급여액은 월 30여만원(기본형), 중증야간 가산(1020만원) 등이다.
비대위는 간병비 급여의 선택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나 가족이 병원이나 간병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수요에 최적화를 도모해야 한다라면서 1인당 상한한도로 예산 통제가 용이하고, 공동간병방문간병단시간 지원 등 다양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행정 단순화를 통해 의료기관의 직고용노무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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