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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비만 자녀 둔 부모 식이조절 실천율 69% 불과

송성철 기자2025.12.05 18:27
이지은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가 소아비만 환자와 부모를 진료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지은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가 소아비만 환자와 부모를 진료하고 있다. ⓒ의협신문

과체중비만 진단을 받은 자녀의 부모 10명 중 9명은 예방과 관리를 위해 식이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나, 정작 실천율은 68.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아비만 전문가들은 비만은 치료 가능하다는 인식과 실천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 체계적 정보를 제공하고, 영양 상담운동 처방의료 상담검사 등에 건강보험을 확대, 경제적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해법을 제안했다.

홍용희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연구팀은 대한비만학회 공식 학술지 비만과 대사증후군(Journal of Obesity Metabolic Syndrome) 최근호에 발표한 한국 소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부모의 관점 연구를 통해 2023년 학생 건강 검진에서 과체중비만 진단을 받은 소아청소년의 부모 및 보호자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보고했다. 설문조사 결과, 과체중비만 진단 후 추가 혈액검사를 받은 부모는 67.6%에 불과했으며, 자녀의 적절한 체중을 알고 있는 부모는 58.8%에 그쳤다. 식이조절을 실천하지 않은 이유로 아이 성장기에 관한 우려 40.6%, 아이가 어려움을 겪으므로 31.3%, 바빠서 25.0%로 응답했다.

응답자는 62.1%는 국가가 비만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비만관리 종합계획건강증진계획영양관리 기본계획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 등에 관해 잘 알지 못했다.

비만의 잠재적 합병증에 관해서는 93.1%가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의료 서비스 및 전문가 지원 필요성에는 99.9%가 동의했다.

부모의 실천이 부족한 요인으로는 ▲비만에 관한 장기적 위험성 이해 부족 ▲구체적 행동 지침 부재 ▲아이의 저항 우려 ▲전문 상담 및 프로그램 접근성 제한 ▲경제적 부담 등이 손꼽혔다.

이지은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는 비만과 대사증후군 학술지 같은 호 사설(editorial)을 통해 비만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함에도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며, 비만인을 자제력이나 동기 부족으로 낙인찍고 비만을 개인적 잘못 탓으로 돌리는 편견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은 교수는 소아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인식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교육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보호자들에게 비만이 치료 가능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대중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의료 제공자지역사회 단체가 협력해 부모들이 체계적으로 정보를 얻고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경제적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영양 상담운동 처방정기 의료 상담 및 검사 등에 건강보험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교수는 소아비만은 부모의 관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부모의료제공자교육기관정부기관 간 협력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소아 비만을 관리 가능한 만성 질환으로 재정의하고, 선제적인 예방과 종합 치료 전략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비만은 더 이상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로 볼 수 없다고 밝힌 이지은 교수는 조기 발견과 다학제적 개입이 성인기 만성질환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이러한 집단적 노력은 미래 세대를 비만 관련 건강 합병증으로부터 보호하고 관련 의료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비만 예방과 관련해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국민건강증진법)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국민영양관리법)아동정책 기본계획(아동복지법)국가식생활교육 기본계획(식생활교육지원법)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학교보건법교육기본법학교급식법)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학교체육진흥법)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과 영양신체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비만 예방 및 관리를 규정하고, 조사연구를 뒷받침하는 개별 법률은 없는 실정이다.

국회에서도 19세 이상 성인 비만 유병률이 37.2%(2022년)에 달하고, 당뇨병심근경색허혈성 뇌졸중 등 질병 발생 위험 증가로 인한 건강 위협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별도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해 11월 비만 예방 및 관리 종합계획을 담은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1월에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만법률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 비만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비만 질환 예방진료치료연구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양성과 소아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비만 예방관리 사항 등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비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도 담았다.

비만학계는 비만법률안 제정 시 각 부처별로 제각각 추진하고 있는 비만 관련 정책을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국민건강 증진 관점에서 비만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이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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