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국회벽 넘은 안경사 개정안 '업무영역은 변한것 없다!’
안경사 업무범위에 굴절검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의료계는 법안 통과 자체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일부 모호한 표현이 정리되고 정부가 업무 침탈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는 평가를 함께 내놓고 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29명 중 219명 찬성, 10명 기권으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 시력보정용 안경 조제판매, 콘택트렌즈 판매 등을 안경사의 주된 업무로 규정했다.
모호한 표현 일부 삭제여전히 남은 쟁점굴절검사
의료계가 우려 목소리를 낸 모호한 용어는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정리됐다. 기존 법안에 포함돼 업무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안경콘택트렌즈 관리와 굴절검사 시행 등 표현이 삭제된 것이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굴절검사 용어는 그대로 남았다. 현행 시행령이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자각적 굴절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포괄적 용어 사용이 확대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료계의 문제 제기는 여전하다. 특히 검영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안경사 업무에 포함된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의 우려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 당시, 야당 의원들의 입에서도 쏟아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취지는 좋지만, 모호한 부분이 있는것 같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검영기를 사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만드신 걸로 안다. 포함될 여지가 없도록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역시 안경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에 대한 조문을 법안에서 준용한다는 식의 명확한 문구를 넣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 검영기 검사는 의사 고유업무6세 이하 조제처방 유지
많은 지적에도 불구, 해당 법안은 굴절검사 문구를 그대로 둔 채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다만 정부가 업무 범위 침탈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했던 부분은 의의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안 심사 당시 의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미 의료기사법 제3조에 따라 업무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영기를 사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사의 업무 범위이며 6세 이하 아동을 위한 안경콘텍트렌즈는 현행과 같이 의사 처방에 따라 조제판매해야 한다는 점을 못 박은 것이다.
정은경 장관은 지적하신 검영기 이용 검사법에 대한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의료기사법에)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어서 이번 법이 포괄적으로 그런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한다.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검사 역시 의사가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법안에서의 정의는 포괄적인 업무 범위를 설명하고 있고, 명확한 안경사 업무 범위는 의료행위와 구분해 별도의 조항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크게 충돌이 나지 않을 거라고 본다. 문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경사 업무범위를 둘러싼 오랜 논쟁에 하나의 전환점이 됐지만, 굴절검사라는 포괄적 개념이 유지된 만큼 해석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의료계는 현재 시행령내에서 자동굴절검사기에 한한다 와 같은 고시 차원의 추가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법안 통과로 기본 틀은 정해졌지만, 실제 현장에서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정부가 함께 현 시행령 안경사 업무범위 내에서 명확한 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논란의 매듭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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