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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다른 질병양상, 정책도 달라야" 남인순 의원 '여성4법' 발의
보건의료 전반에 성별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여성건강 4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질병 양상과 약물 반응, 건강위험 요인 등을 국가 보건정책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일 보건의료기본법, 약사법, 건강검진기본법, 자살예방법 등 총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시 성별 차이를 고려한 사업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성차 의학 교육연구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 실시자에게 성차 분석을 권고하고, 관련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은 건강검진종합계획에 성연령별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검진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성별 차이에 기반한 예방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4개 법안은 그동안 여성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성별에 따른 질환건강위험 요인이 국가 정책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취지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미국 FDA의 졸피뎀 권장 복용량 조정 사례를 조명, 국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FDA는 2013년 여성의 혈중 약물농도가 남성보다 40% 높게 유지된다는 분석에 따라 여성 권장량을 절반으로 낮추고, 임상단계에서 성차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남 의원은 남성은 주로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가 질병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여성은 호르몬 변화생리임신 등 생애주기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며 현행 건강검진 제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자살 사망자는 남성이 더 많고, 자살 시도는 여성이 더 높은데도 국가 자살예방 전략에는 성별 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는 여성건강 4법은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 그동안 고려되지 못했던 성별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성의 생애주기와 신체적 특성에 기반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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