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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처벌 강화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 환영"

이정환 기자2025.12.04 16:23
ⓒ의협신문
ⓒ의협신문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처벌 강화, 응급의료 방해 금지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응급의료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폭력 문제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은 방해금지 응급의료의 범위를 확대하고(보호자 상담), 폭행 등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했으며,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권역외상센터 등)로 확대한 것은 물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강화 규정을 뒀다.

이와 관련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의협과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해 준 국회의원들과 의료계 관계자 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응급의료 및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 1일 소방청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응급실 수용불가 현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다고도 알렸다.

또 앞으로도 의협은 현장의 의료진과 구급대원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도 응급진료 가운데 보호자 상담은 응급진료 구역 외 보호자 대기실이나 별도의 상담실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응급의료 방해금지 범위가 보호자 상담까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응급의료법 해당 조항의 미비로 인해 응급의료종사자 보호의 사각이 존재한 것이 사실이었고, 관련 사건도 발생했다면서 응급의료법 개정을 환영하며 더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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