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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대정원 증원 추진 불법성…윤석열 전 대통령 등 형사고발

이정환 기자2025.12.04 15:46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의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및 불법성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책임자를 대상으로 다음주 중 민사 소송 및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의협신문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의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및 불법성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책임자를 대상으로 다음주 중 민사 소송 및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책임자들에 대해 다음주 민사소송 및 형사고발을 하기로 했다.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전 장차관, 대통령실 전 비서실장, 대통령실 전 사회수석 등이다.

의협은 지난 11월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지난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대학별 배정기준의 비일관적 적용 등으로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한 것으로 드러나자 곧바로 정책을 추진한 책임자들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계를 탄압했던 비상계엄 1년을 돌아보면 전 정권의 무리한 의료정책과 계엄 포고령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앞으로는 민주적 절차와 전문가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함을 다시 한번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지난 5월 8일,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자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다고 밝히고 ▲정책 결정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낭비의 원인 제공 ▲필수의료의 저해와 의료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요청했었다고 짚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정원 2000명 확대 과정에서 의사 부족 규모 산정부터 의사단체와의 협의 부재, 절차적 정당성 미흡 등 정책 추진과정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의 우려와 법치주의 원칙을 묵살한 채 추진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그로 인해 촉발된 의료대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두 번 다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보건의료정책이 정치적 계산이나 단기적 성과로 좌우되거나, 충분한 검토는커녕 적법한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민사적 책임은 배상액이 문제인데, 의협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피해를 입은 여러명(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소송에 참여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면서 민사적으로는 수억원대 이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다음주 중 고발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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