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항목 신설
오는 2027년부터 적용되는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운영 관련 항목이 신설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Ver 5.0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인증기준 개정은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환자안전 및 질 향상 활동 강화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수행 절차 구체화 ▲감염예방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국제인증 권고 반영 ▲조사의 객관성 및 수용성 개선 ▲ESG 경영 요소 반영 등이 담겼다.
특히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수행 절차 구체화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운영 관련 항목 신설이 포함됐다.
설치 대상 및 기준에는 CCTV 설치 장소와 CCTV의 성능 및 기능, 설치 대수 등을 확인하고 운영 절차에서는 촬영 대상 및 범위, 촬영 거부의 사유, 촬영 요청 처리대장 작성 및 보관, 수술 촬영에 대한 정보 제공, 영상정보의 열람제공 절차,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살펴 볼 예정이다.
이외에도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한 기준도 한층 촘촘히 구분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수술 및 시술 안전을 위해 마취 유도 전 확인(Sign-In)과 피부 절개 전 확인(Time-Out) 등 단계별 환자 확인 절차를 기준에 반영했다.
감염예방 및 관리 측면에서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항생제 사용 관리체계의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고, 내성균 환자 관리 절차를 병원 대상 시범항목으로 확대했다. 세척소독멸균 관리 중 대여 의료기구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관련 사례도 보완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번 인증기준 개정이 인증제도 시작 후 5주기를 맞이하는 만큼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질 향상, 환자안전 교육에 대한 시범 조사항목도 신설했다. 조직의 안전문화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의료기관의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증가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경영을 입증해 경쟁력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인증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기준에 반영된 ESG 요소를 명확히 해주는 한편, 의료폐기물 감소 노력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기도 했다.
서희정 사업혁신센터장은 이번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은 단순한 기준 조정이 아니라, 인증제도가 시작된 이래 인증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운영 절차를 재정비하고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개정된 인증기준이 의료기관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을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490명' 지역의사, 어떻게 선발·교육·수련할 것인가?
- 프로포폴 처방 때 환자 투약내역 확인 '권고'
- 공보의·군의관 줄지 않는 '3년' 복무…의료계, 국회와 여론 환기 총력
- 경북 보건단체, '제13회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해단식' 개최
-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조사 위해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추진
- 박형욱 교수, 이소희 '의료사고 사각지대' 주장에 "과장·선동" 비판
- "군의관·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으로 산정해야"
- 중환자 관리 패러다임 "병상 수에서 치료 역량 중심으로"
-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 심는 재활치료 '씨앗'
- ADC 급여 이후 '바벤시오' 높은 순응도로 포지셔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