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지역의사제 입법으로는 지역의료 살릴 수 없다"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제법)은 10년에 달하는 의무복무에도 지역의료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지역의사제법으로는 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역의사제법안의 실효성, 의료인력 역차별, 전공의 수련기간 산입 문제, 지역의료 왜곡 위험, 법안의 위헌성 문제를 짚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법안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10년에 달하는 의무복무에도 지역의료 개선 효과가 미미하고, 장기간 복무 의무로 중도포기자가 속출하거나 복무 완료 후 대부분 의사가 대도시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의무복무 조건부 장학금 혜택을 받는 대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해야 한다며 이는 일반 전형 학생들과 다른 별도 교육과정 및 진로 제한으로 의대 내 분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의사전형 입학생이 해당 지역 취업을 사실상 예약받는 특혜를 받는 반면, 일반 학생 중 지역에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은 역차별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수련기간 산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전공의 수련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데, 복무지역 밖에서 수련하면 복무기간에 미산입, 복무지역 내 필수전문의 수련은 전부 산입, 기타 전문과목 및 인턴 수련은 절반만 산입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의 수련기간 인정으로 만약 전임의까지 하게 된다면, 전문의로서 실질적인 지역복무 기간이 최대 4년까지 단축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더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에서 독립적 의사로 일하는 기간은 67년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는데, 이는 10년 복무의 명목상 숫자와 달리 현장에 기여하는 실질 기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
바른의료연구소는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지역 의료현장의 인력구조가 교란되어 기존 지역 의사들의 이탈과 장기적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어 한정된 환자와 일자리를 놓고 의무복무 의사들과 기존 의사들이 경쟁하게 되면, 지역에 남아있던 의사들마저 떠나고, 10년 복무 후에는 지역의사들도 대거 대도시로 이동해 결국 지역 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위헌성 문제도 제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복무의무 위반 시 면허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한 처벌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외국 유사제도에서 면허 취소는 위헌으로 간주돼장학금 환수만으로 의무를 대체하고 있어, 강제근무 규정의 집행력에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안이 무효화될 경우, 지역의사전형은 의대 입학의 편법 통로로 악용되고 혈세만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역의사제법에 대해 의료계와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지역의사제가 지역의료 격차 해소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진정으로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의료인력의 자발적 정착을 유도하는 환경 조성 ▲지역 의료기관의 수익성 제고와 인프라 투자 ▲불가피한 의료공백 지역에 한정한 국가지원으로 효율성 제고 ▲입법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현실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향후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더라도, 그 성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는 진정으로 지역의료를 살릴 방안이 무엇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제도가 한 번 도입되면 부작용을 수습하는 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지역의사제와 같은 졸속과잉입법을 자제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으로 선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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