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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수사기관 잘못된 판단 한의사 불법행위 면죄부 될 수 없다"

이정환 기자2025.12.02 16:27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의협신문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의협신문

최근 서울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이며, 면허제도사법질서의료안전 체계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결함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은 결정문에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의사의 본질적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사용한 크림이 일반의약품이며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수사기관의 결정에 대해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의료법 위반의 여지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자체적 판단으로 쉽게 사건을 종결할 것이 아니고, 사법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며 불송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중등도의 위험이 인정되는 의학용 의료기기 등을 한의사가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임의로 쉽게 면죄부를 주고 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전체 의료체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성훈 변호사는 의협 한특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한의사들의 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크게 잘못됐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이유들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들과 의료 관련 법리들을 무시하면서까지 특정 직역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이한 논리를 펼치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짚었다.
또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의료법 위반 의심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없어지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 일답

Q. 최근 서울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 초음파, 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에 대해 간략히 얘기해달라.
이 사건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A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와 그 소속 한의사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리도카인이 함유된 엠마오플러스 크림을 환자에게 도포하도록 하고, 오퍼스듀얼 기기 및 루트로닉 스펙트라 기기를 이용해서 환자의 얼굴에 레이저리프팅 시술 의료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다.

보건범죄 단속법 제5조 제1호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피고발인들이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엠마오플러스 크림을 도포하도록 지시하고, 오퍼스듀얼과 루트로닉 스펙트라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의료행위를 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

Q. 경찰은 엠마오 플러스 크림이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고, 오퍼스듀얼스펙트라 의료기기 사용이 일부 한의사 영역에서 허용된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한다. 해당 유권해석의 요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경찰이 참고했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한의원에서 주름개선 등 피부관련 치료과정 중 한의학적인 침시술(정안침요법)과 함께 보조시술로 초음파 장비를 사용한 경우, 이를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속한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유권해석 내용은 의료법상 의료인 종별에 따라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바,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진료행위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과거 보건복지부는 초음파치료기, 초단파치료기, 레이저침 등은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사실이 있는 바, 따라서 해당 사안에서 침시술(정안침요법)과 함께 그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락과 경혈 등을 자극하기 위한 용도로 집속초음파 치료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의사에게 제한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즉, 레이저침 등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레이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

Q. 이러한 판단대로라면 주사기나 마취제 등도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해비의료인이 이를 사용해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건가?
전혀 아니다. 일반의약품은 일반인들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해서 타인에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다. 다시 말해 일반인이 연고를 구매해 바르는 것과, 의료인이 환자에게 대가를 받고 질병 등 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처방투약하는 것은 별개의 위험성을 가진 행위이다.또 의료인조차도 환자에게 의료법상 면허된 범위 내에서만 의약품 사용이 허용된다.

최근에도 대법원은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50264 판결 등 참조)

엠마오플러스 크림은 리도카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서양의학적 약리작용(나트륨 채널 차단에 의한 마취 효과)을 기초로 제조된 것이다. 이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한약제제가 아니므로, 한의사인 피고발인들이 이를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범위를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본 서울 동대문경찰서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인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Q. 경찰은 일부 한의사에게 레이저, 고주파 기기 사용이 허용된다는 동대문구 보건소 회신, 한의학 교육과정을 근거로 한의사들의 행위를 합리화했다. 동대문구보건소는 전문의료기기도 한의사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인가? 오퍼스듀얼스펙트라 같은 의료기기는 전문의료기기가 아닌가?
경찰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동대문구청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한의사의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및 단순 자동진단 의료기기 사용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음이 확인된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동대문구청의 답변은 한의사가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단순 자동진단 의료기기에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아무 근거 없이 이를 확대해석하고 있다.

또 여기서 언급하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도, 위에서 언급한대로 침시술을 하면서 그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보조적인 역할로 집속초음파 치료기 정도의 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한의사에게 제한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동대문구 보건소는 한의사가 전문의료기기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상 위해 가능성이 아주 적은) 단순한 의료기기에 한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만이 허용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이다.

한편, 피고발인들이 사용한 오퍼스듀얼 기기의품목명은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이다. 사용 목적은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집속된 초음파를 이용해 조직을 응고시켜 눈썹리프팅을 하는데 사용하는 기구) ▲범용전기수술기(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조직을 응고하는데 사용하는 기구)이다. 이는 3등급 의료기기, 즉 중등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료 지식과 다수의 임상 경험을 갖춘 의료인만이 사용해야 하는 전문 의료기기이다.

이 밖에 루트로닉 스펙트라 기기는 최대 200메가와트의 고출력 레이저를 발진하는 레이저 의료기기로 멜라닌 색소를 선택적으로 파괴해 기미, 잡티, 색소질환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이 역시 단순한 진단기기는 절대 아니며, 전문 의료기기이다.

Q. 경찰은 이 사건 불기소 결정의 근거 중 하나로 과거에는 병원을 방문했어야 했던 피부미용 시술이 현재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기기를 이용해 일반인이 자가 시술을 하는 추세이다라고 밝혔다. 위험성이 낮아 비의료인의 개별적 사용이 허용되는 의료기기와 위험성이 높아 의료인이 관리사용해야 하는 의료기기의 차이를 무시한 이러한 판단이 적절한가?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취지의 서울동대문경찰서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러한 사회적 풍조가 있다고 해서 법적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이 적절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일반인들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의료인이 환자에게 대가를 받고 질병 등 치료를 목적으로 투약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환자의 건강 및 보건에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의료인에게는 보다 엄격한 법적 기준을적용해야 하고,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

시중에 고주파, 레이저 미용기, 제모기 등 홈케어 미용기기 제품들이 대거 출시됐더라도, 이는 그 레이저 출력 정도 등이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비해 훨씬 낮은 제품들이 (말그대로) 홈케어 제품들로서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의료기기 등급상 3등급으로 분류되는 오퍼스듀얼 기기 등은 홈케어 제품들과는 레이저 강도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른데도 이 차이를 애써 무시하고 홈케어 피부미용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사정을 들어 의료인이 관리사용해야 한다는 의료기기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부정하는 경찰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Q. 수사기관의 의료법 왜곡이 문제인 것 같다. 수사기관의 이러한 판단으로 인해 의료법 위반 의심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가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잘못된 의료시술이나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등의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국민의 건강생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사건의 성격만을 고려해 섣불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의 기준을 재확인한다는 입장에서 보다 신중한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거나 치료시기를 놓치게 됨으로써 평생에 걸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국민의 생명신체 및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이 중등도의 위험이 인정되는 의학용 의료기기 등을 한의사가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임의로 쉽게 면죄부를 주고 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우리의 전체 의료체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따라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의료법 위반의 여지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자체적 판단으로 쉽게 사건을 종결할 것이 아니고, 사법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Q.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지 궁금하다.
의협 한특위는 이 사건 한의사들의 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서울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이 크게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이유들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들과 의료 관련 법리들을 무시하면서까지 특정 직역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이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한의사도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의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불송치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는 법원이나 검찰의 판결이나 결정에서도 한번도 보지 못한 논리임에도 지역경찰서가 당당하게 이런 이유를 드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다.

수많은 판례와 실무상 한의사는 수혈, 전신마취 등 침습적 치료를 할 수 없고(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2108 판결 등), 한의사가 주사 등의 침습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고 있다.

의협 한특위는 고발대리인을 통해 최근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해 재수사요청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잘못된 판단을 반드시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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