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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개편 핵심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위한 개편"

박승민 기자2025.12.03 17:13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11월 확정한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RD 투자 연계 가산 확대와 사후관리재평가 체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번 약가제도 개편의 핵심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개편의 중심은 신약 접근성 강화와 임상 근거 중심의 재평가체계 확립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과 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최대 68%60%55%의 우대 가산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1년이던 가산기간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하되, 필요 시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는 점도 포함됐다.

또한 사후관리에서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 기반의 통합 재평가 체계로 정비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힌 김연숙 과장은 사후관리 실시 주기를 1년에 2번, 4월과 10월로 정례화했다. 제약업계 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시로 발생하는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 약가 연동 약가 조정시기를 일치시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적 판단 요소를 최소화하고 근거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가장 중요한 방향 중 하나라며 사후관리 주기절차평가 항목을 일괄적으로 정비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기존 약제의 상한금액을 40%대로 낮추는 조정이 13년 이상 50% 이상 산정률을 유지한 기등재 품목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단계적 조정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2012년 급여목록 등재 기준 약제만 진행하는 것인지에 관한 해석이 다양하다.

김연숙 과장은 53.55~50% 사이의 3000여 품목과 50~45% 사이의 4500여품목은 2012년 급여목록 기준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3년에 걸쳐 약 3000개 품목을 조정하고, 2027년 하반기부터는 45% 이상 유지된 1500개 품목을 순차적으로 손본다.

제약업계가 제기한2013년 이후 등재약제의약가 인하와 관련해는 업계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또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서 밝혔듯이 주기적 재평가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이와 연계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 과장은 이번 개편은 글로벌사와 국내사를 구분한 정책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구조 개편으로 봐주면 좋겠다며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기준 상향, 원가보전 방식 조정, 국산 원료 사용 인센티브 등은 제약계 연구용역을 폭넓게 수용한 조치다. 약가인하로 절감된 재정은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미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며 제약단체전문가와의 협의 채널을 유지하며 추가 소통과 설명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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