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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사회·응급의학의사회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환영"
성남시의사회와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응급의료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폭력 문제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중요한 입법 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적용 장소가 기존 응급실 외에도 권역외상센터 등 응급의료가 이뤄지는 모든 공간으로 확대됐다. 또 응급의료 방해 금지 범위를 기존 진료행위에서 보호자 상담까지 확대했다.
먼저 성남시의사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응급의료진이 실제 폭력에 노출되는 다양한 상황을 법적으로 포괄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보호 기반이 마련됐으며, 폭행협박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강화해 현장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응급진료 과정에서 보호자 상담은 대기실이나 별도의 상담공간 등 응급실 외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실질적 위험 요소를 보호 범위 안으로 명확히 포함시켜, 응급의료진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더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은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폭행 사건을 비롯해, 응급의료현장에서 반복되어 왔던 폭력 문제에 대한 분명한 사회적 경고이자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응급의료진 보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김진주 교수(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의 역할이 큰 힘이 됐다는 점을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사회는 개정안을 위해 노력한 안철수 의원과 이주영 의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응급의료진이 안전해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법으로 재확인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응급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의료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3일 입장문을 내고 응급의료현장 폭력에 대한 안철수 의원,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종사자의 보호와 폭력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응급의료는 환자의 발생부터 병원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번의 적용 범위 확대는 환자치료의 모든 과정에서 의료인의 보호에 기여하게 되고, 적용의 범위확대 역시 향후 공권력의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현장의 폭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2025년 전문의총조사에서 지난 1년간 79.3%가 폭언을 경험했고, 12.5%가 폭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며 비록 직접적인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응급실의 폭력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응급의료현장의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재원마련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추후 응급의료현장의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응급실 안전디자인 등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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