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10년 복무 지역의사제법·비대면진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의사제법과 비대면진료법, 안경사법 등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공의법 개정안과 응급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제법) 등을 포함한 의료계 민감법안을 줄줄이 상정해 의결했다.
먼저 지역의사제 법안은당초 2027년도 대학 입시 전형부터 도입한다는 부칙을 뒀지만 법사위에서 삭제정리됐다.
해당 법안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의 양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역 의사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대학 입학 전형에서 선발해 면허를 받은 복무형 지역 의사와 전문의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기로 계약한 계약형 지역 의사로 구분했다. 또복무형 지역 의사의 경우 입학 전형에서 공고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 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고 △지역 의사에게 우선 채용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 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이 포함됐다.
비대면진료 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 매체의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인증제를 도입했으며, 공공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포함했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게 했고, 환자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면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 종류, 처방일수를 제한하도록 했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배송은 장기요양 수급자, 섬벽지 거주자, 등록 장애인, 1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허용토록 했다.
안경사의 굴절검사 등의 내용이 담긴 안경사법(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계와 다수 야당 의원들이 면허 범위 침범 우려를 짚었지만 원안대로 통과했다.
안경사법은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해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 시행, 시력보정용 안경 조제판매, 콘택트렌즈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안경사로 정의했다.또 안경과 콘택트렌즈 관리나 굴절검사 시행 등 업무 범위 확장 여지가 있다고 지적받은 표현은 삭제됐다.
정부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면허 범위 침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외에도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강화한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24시간 제한(응급 상황 시 4시간 연장 가능) ▲휴게휴일에 근로기준법 적용 ▲임신출산 전공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 ▲출산육아휴직입영 후 동일 전문과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이 담겼다.
특히 전공의 수련 중 입영 휴직을 보장하고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하는 경우에 한해 휴직 이후 동일 전문과 복귀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주대병원 의료진 폭행 사건을 계기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에 상담을 추가했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 발생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권역외상센터 등)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폭행 및 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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