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회장 면허 정지 '패소'한 보건복지부 '항소'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에게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10월 30일 2024년 당시 의협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김택우 현 의협회장)에게 내린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정지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 이를 취소하면서 무리한 행정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11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 상소했다. 3일 현재까지 재판부는 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의협회장 면허자격정지 처분 사건은 2024년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 강행 정책에서 촉발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당일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내렸다. 당시 강원도의사회장을 맡고 있던 김택우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금지명령 3일 뒤인 2월 9일 의협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15일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의대정원 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 발언(여러분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기필코 정원 저지를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면허 취소하고 던지지 않겠습니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앞장서겠습니다.)을 통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했다며 3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김택우 비대위원장의)발언은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단행동의 지속과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부추기는 조장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들어줬다.
하지만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통상 진단서 등을 거짓 작성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등 의료행위 본연의 업무에 관해 중대한 법 위반을 했을 때 내려지는 것이라며 의료행위 자체와 직접 관계없는 궐기대회 발언에 같은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기관 업무정지 기준이 15일에 불과함에도 의료인 개인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자 체계 부조화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 취소 소송에서 정부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금지명령이 위법하지 않았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아울러 (지도명령)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금지명령이 비례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종 회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의사인력 확충 문제에 관하여 의료계 등과 논의해 왔는데,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위원들 상당수가 구체적인 증원 범위나 방법에 관하여는 차이가 있더라도 공통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로서 의사인력 충원의 방법으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 자체가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법원이 판결문에 적시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배경과 진행 과정에 관한 설명은 감사원이 지난 11월 27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우선처리) 주요 결과를 통해 밝힌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대학별 배정기준의 비일관적 적용 등으로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했다는 내용과 상이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의협은 법원의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 취소 기각 판결에 불복,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로 했다.
항소심에서는 감사원이 밝혀낸 정부의 증원 정책 추진 과정과 추계의 문제점은 물론 의견 수렴 및 심의 절차의 정당성 확보 미흡 등은 물론 집단행동 금지명령의 헌법적 정당성까지 복합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여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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