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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금주 본회의 상정될 듯 "통과 전망"

홍완기 기자2025.12.01 16:57
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지역의사제법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안경사법 등이 이번주 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과 맞물리면서, 이르면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의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해당 법안들은 당초 지난 달 27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이 예상됐지만, 여야 원내 협상 결과 상정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은 오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간사는 주말 논의에서도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국회 관계자는 예결위 여야 간사가 오늘(1일)까지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들 위주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끝내야 한다. 의결 기한은 헌법에서 예산안의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로 정하고 있어,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만약 여야합의가 이뤄질 경우,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전까지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날짜는 4일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일단 예산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안은 밀릴 가능성도 있다. (법안 처리는)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9일 정기국회 이후 임시회를 통해 의결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귀띔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는 지역의사제법안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안경사법안 등이 대거로 상정될 것으로 보이면서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 법안들은 일제히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상태다.

먼저 지역의사제 법안의 경우 당초 2027년도 대학 입시 전형부터 도입한다는 부칙을 뒀지만 법사위에서 삭제정리됐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 관련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해당 법안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의 양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역 의사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대학 입학 전형에서 선발해 면허를 받은 복무형 지역 의사와 전문의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기로 계약한 계약형 지역 의사로 구분한다.복무형 지역 의사의 경우 입학 전형에서 공고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 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고 △지역 의사에게 우선 채용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의 경우, 비대면 플랫폼 업체의 도매업 금지와 관련한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한 비대면 플랫폼 의약품 도매업 금지 법안에 대한 것으로, 산업계는 해당 법안이 혁신적 사업에 대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위원 검토에서도 해당 법안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는 점도 조명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제2의 타다 금지법으로 보인다. 어찌보면 비대면 거래의 싹을 자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굳이 혁신적 사업에 대해 예전에 생겼던 리베이트와 같은 걱정을 미리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과 보건복지부는 플랫폼 업체의 도매업 운영이 일종의 불공정 거래가 될 수 있고, 특정한 의약품을 쓰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플랫폼이 도매업을 겸할 경우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만 플랫폼에서 약국 별 재고를 대외 노출하는 방식 등으로, 해당 의약품을 구매하는 특정 약국에 환자를 유인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여당 의원들과 보건복지부의 의지에 따라, 해당 법안은 큰 수정 없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안경사법의 경우, 의료계와 다수 야당 의원들이 면허 범위 침범 우려를 짚었지만 원안대로 통과했다. 다만 정부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면허 범위 침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미 의료기사법 제3조에 따라 업무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크게 충돌이 나지 않을 거라고 본다. 문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수 국회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들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 상정 시 큰 이견 없이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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